2025. 5. 11. 11:15ㆍ생활
행정사 2차 시험 행정사 실무법 중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 2차 행정사 실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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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취소 처부에 대한 취소 심판
甲은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관 乙애개 적발되었다 乙은 운전면허취소권자인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甲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한편 乙과 함께 근무하는 순경의 전산입력 착오로 甲은 운전면허정지 대상자로 분류되어 관할 경찰서장은 2014.7.20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하였고, 甲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였다. 이후 乙의 의뢰를 받은 관할 지방 경찰청장은 2014.8.27. 甲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甲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자신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신뢰하였으며,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甲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 제 2회 기출 사레 논술 40점 |
2. 기출 사례 정리
Ⅰ 논점의 정리
행정심판청구가 인용되려면 심판청구가 적법하고, 청구이유가 있어야 한다.
취소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청구이익, 피청구인적격, 기간 내 청두 등이 요구되는데,
본 사안은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청구기간이 문제 된다. 나아가 청구이유와 관련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지 문제 된다.
Ⅱ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대상적격
(1) 의의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
(2) 처분
(3) 거부처분
1) 거부처분의 개념
당사자의 신처에 대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의사표시입니다.
2) 거부해위가 처분성을 갖기 위한 요건
행정청이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①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② 그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③ 청구인에게 그 행위의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 조리상의 신청권이 이어야 합니다.
2. 청구인 적격
(1) 의의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의 이익의 의미가 문제 됩니다.
(2)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1) 법률상 이익의 의미
① '법률'의 범의
대법원은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까지 고려하고 있다
② 법률상 이익에서 '이익'의 의미
- 학설
권리회복설, 법률상 보호이익구제설,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적법성보장설의 견해 타툼이 있다
- 판례
대법원은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일련의 단계적인 근거법규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이이익 및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인 이익으로 판단하고 있다
3. 청구기간
(1) 원칙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2) 예외
4. 소결
①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행하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공권력행사이므로, 취소심판의 대상적격인 처분에 해당한다.
② 甲은 해당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청구인저격이 인정된다.
③ 처분서의 송달 여부 및 송달일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2014.08.27을 기준으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일용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④ 따라서 甲의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Ⅲ 청구이유 유무
1. 문제제기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지 문제 된다.
2.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3. 소결
①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함으로써 신청인 甲의 권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② 다만, 관할 경찰서장의 정지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 甲은 정지처분이 아님을 이미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 甲에게 관할 경찰서장의 정지처분을 신뢰한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③ 결국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
Ⅳ 결론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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