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31. 23:40ㆍ생활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송에서 1심의 20배에 해당되는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하고 역대 최대인 1조 3천808억 원의 재산을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분할하라는 재판결과가 나와서 화제입니다.
그럼 항소심 재판부가 왜 재산분할 1조 3천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최태원와 노소영 관장 재판 결과
이혼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관장에게 위자료 1억, 재산 665억 원을 주고 이혼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20배가량 늘었습니다.
1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SK그룹 주식 등은 이른바 "특유재산"으로 노소영 관장이 기여하지 않았다면서 분할 대상에서 뺏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룹 주식 등 그룹 관련 재산을 제외하고 일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에서 40% 비율로 나눠 노 관장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서 최태원 회장이 전체 재산을 4조 원대로 측정하고 여기에 35%를 노소영 관장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 근거 -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노소영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 비자금'이 최 회장 측으로 갔고, 그룹 경영에 쓰였다고 주장하였으며, 1990년대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 아버지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300억 원, 최 회장에게 32억 등 총 343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였으며 이걸 재판부에서 인정했습니다.
300억 원이 당시 증권회사 인수에 사용됐을 거라면서 이 외에도 노 전 대통령을 방패막으로 모험적인 경영을 했다고 판단했으며, 부인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 인정했으며 부부공동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했고, 노소영 관장이 기여가 있다고 판단하여 1조 3천808억 원을 재산분할을 결정하였습니다.
재판부 위자료 20억 판단 근거 1 - 김희영 이사장 이혼에 관여
재판부는 SK최태원 회장의 동거녀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관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은 2008년 11월 이전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은 2008년 11월 이혼을 했는데 이 시기에 SK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보낸 자필편지에서 "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했으며,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판분 이에 대해서 " 혼인관계의 유지·존속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고 결정적"이라면서 " 만약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관장과의 혼인 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은 그 직후 세 자녀에게도 편지로 김희영 티앤씨 이사장과의 관계를 공개하면서 " 너희는 잘못도 없는데 나 때문에 피해를 봤다, 너희 엄마도 피해를 보게끔 행동했다"라고 적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재판부 위자료 20억 판단 근거 2 - 김희영 이사장 취직 관여
SK 최태원 회장은 과거 횡령 사건의 공범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통해 김희영 이사장을 취직시켜 준 점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2009년 5월 노소영 관장이 암 진단을 받은 것은 최태원 회장의 행동 자체가 노관장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 위자료 20억 판단 근거 3 - 혼외 자녀 및 공개 행보
최태원 회장이 2015년 김희영 이사장관의 혼외 자녀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도 유책행위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 노소영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오 김희영 이사장과의 공개적 활동을 지속해 마치 유사 배우자 지위에 있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 이와 같이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공식화하는 등 헌법이 보호하는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질타하였습니다.
재판부 위자료 20억 판단 근거 4 - 경제적 지원 중단
재판부는 " 이 사건 소송 초반엔 경제적 지원을 하다가 2019년 2월부터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1심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의 부양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노 관장이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는 반면, 상당한 돈을 출연해 김희영 이사장의 티앤씨를 설립하게 도움을 주어 노소영 관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최태원 회장이 별거 후 김희영 이사장과 생활하면서 최소 219억 원 이상이 지출을 했고, 한남동 주택을 지어 김희영 이사장에게 무상거주하게 하는 등 다양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점입니다.
재판부 최종 판단
재판부는 " 최태원 회장은 최소 십수 년간 위와 같은 태도와 행위를 통해 노소영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했고 지속적으로 이어진 고의적 유책행위로 노소영 관장에게 발생한 손해 배상은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선고 직후 노소영 광장 측은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소감을 밝혔고, 최태원 회장 측은 편파적 재판이라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법원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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