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7. 14:04ㆍ생활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에 1조 3808억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의 자녀 1남 2녀와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간의 사이에 1남 1녀이며 그중 1남은 전 남편의 소생으로 최태원 회장이 입양할 가능이 있어서 3세 승계구도가 복잡해진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SK 최태원 회장과 고소영 관장 이혼 후 승계 구조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에 따른 상속분 구분
SK그룹이 지분 구조 변화를 알아보기 전에 민법에 명시된 상속인에 따른 법적 상속분 구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분이란?
상속분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2. 부 사망 시 모와 자식 간의 상속분 비율
- 민법상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지정상속분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법정상속분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유언 등 지정상속 내용이 없으며, 상속인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 민법상 법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모친) 1.5 : 각 자녀 1의 비율로 분할합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지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위와 같이 민법 제1000조 및 민법 제1006조에 참고하세요
SK 최태원 회장의 현재 지분 관계
SK 최태원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이혼을 할 경우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 별세시 상속에 대한 지분이 없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의 자녀 3명이 유산에 대해서 각 1:1:1로 3의 비율만 갖게 됩니다.
만약 동거인 김희영 씨가 최태원 회장과 재혼할 경우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사이의 딸과 김희영 전 남편사이의 아들 1명이 있으며 전 남편의 아들을 최태원 회장이 입양하게 되면 입양자녀 상속분도 동일하게 1:1이 되고 김희영 이사장은 법적 배우자의 지분이 1.5입니다.
노소영 관장의 자녀 지분 3과 김희영 지분과 자녀 3.5가 되면서 3 : 3.5로 노소영 관장의 자녀 지분이 열세가 되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자녀 3명은 김희영 자녀 2명에 대해서는 SK그룹의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노소영 과장은 자녀들의 경영권을 위해서 이혼 재산 분할금 1조 3808억 원으로 SK 주식을 매입을 한다면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SK그룹 장자 승계 원칙과 지분구조 변화
SK 그룹은 그동안 장자 승계 원칙이 있습니다.
현 최태원 회장 아버지 최종현 선대 회장은 둘째로 친형인 최종건 일찍 돌아가고, 아버지 최종현 회장도 98년에 별세를 하면서 창업주 2세들이 모여서 경영 능력이 뛰어난 최태원을 SK 그룹 회장으로 추대를 하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사촌들이 그룹 회장직을 양보한 것에 고마움의 표시로 주식회사 SK 지분 1조 상당을 23명의 가족구성원들에게 분배한 것이 전체 주식의 5%이며 이 5%로 주식은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 확보의 우호지분이 됩니다.
문제는 최태원 회장과 고소영 과장의 이혼 2심 판결에서 사촌들에게 나눠준 5% 주식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SK 최태원 회장의 지분 구조가 취약하게 되고 적대적 M&A가 있을 경우 사촌등 가족들이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을 보호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에 최태원 회장이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 판결은 개인송사가 아니라 SK 그룹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만약 대법원 판결에서 항소심과 비슷한 판결을 받게 된다면 SK(주)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이 경우 SK 그룹의 경영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을 포함한 사촌등의 특수관계인 측의 SK(주)지분율은 25.56%에 불과하며 통상 지주회사 체제의 안정적인 경영권 방어 지분율은 35% 이상으로 알려져 습니다.
SK 그룹 현재 지분관계도
현재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그룹의 8개 상장 계열사 보유 지분율이 SK이노베이션 36.22%, SK텔레콤 30.57%, SK스퀘어 30.55%, SK네트웍스 43.9%, SKC 40.64%, SK바이오팜 64.02%, SK리츠 32.41%, SK시그넷 51.4% 등입니다.
SK㈜는 이외에도 상장사 2개사, 비상장사 68개사 등 78개 계열사에 경영 목적으로 출자한 상태이며, 이 가운데 SK㈜가 거느리고 있는 SK이노베이션, SK스퀘어, SKC 등은 그룹의 중간지주회사로 불립니다.
중간지주회사란 기존 모회사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또 다른 사업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말합니다. 예컨대 SK그룹의 반도체 핵심 계열사인 SK하이닉스는 '최태원 회장→SK㈜→SK스퀘어→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지배 흐름에 놓여 있으며, 결과적으로 최태원 회장이 SK㈜ 주식을 통해 중간지주회사인 SK스퀘어를 거느리고, 다시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를 지배하는 셈입니다.
이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SK그룹은 최상위에 있는 지주회사인 SK㈜)가 과반 이하의 지분율로도 중간지주회사들을 통해 핵심 자회사들을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 회장은 이런 SK㈜의 주식 17.73%(약 2조 원)를 보유하고 있어, 반도체와 에너지 같은 그룹의 전 사업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며, 이 같은 중간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배구조를 보면 SK㈜의 지배를 받는 SK이노베이션은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온, SK엔무브, SKIET 등 9개의 에너지·화학 분야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SK㈜ 산하 중간지주회사인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의 최대주주로 20.1% 지분을 갖고 있다. 또 다른 중간 지주회사인 SKC는 반도체 테스트 기업인 ISC(지분율 45%)가 자회사입니다.
이 밖에 물류·정보통신 분야의 중간지주회사인 SK네트웍스는 SK매직과 SK렌터카, SK일렉링크 같은 자회사를 아래에 두고, 렌털·모빌리티 사업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노소영 과장이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으로 SK 주식을 확보한다면 최태원 회장의 주식에 변화가 생기면서 지분 구조에 변화가 되면서 경영권 유지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SK 그룹 역사
1953년 최종건 창업주가 귀속재산 '선경직물'을 불하받은 게 그룹이 시초이며 SK그룹은 직물회사로 시작하였습니다.
1966년 해외통상을 인수한 후 일본 테이진 사와 합작해 '선경화섬'을 세워 에세테이트 생산을 시작하였고, 1969년 선경합섬도 세워 종합 섬유 사업군을 형성하였습니다.
1973년 최종건 창업주가 사망하면서 최종건 선대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였고 석유에서 섬유까지 수직계열화를 내세우며 컨트롤 타워조직 '기획실'을 발족한 뒤 1979년 공유 경영관리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1980년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해 주력 업종을 에너지/화학 분야로 바꾸고 1985년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조직해 정보통신 사업 준비에도 주력한 후 1989년 'SUPEX" 추구법'을 도입했습니다.
1980년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SKC가 주력 계열사 중 하나로 공테이프 등 기록매체 메이터로 유명했으며, 카세트, 비디오테이프를 만드는 회사 중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1988년 최종현 회장의 장남 최태원과 당시 유력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과 결혼하면서 제2 이동 통신 사업권을 획득하면서 정경유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후 김영삼 대선 후보 권유로 제2이동통신사업권을 도로 반납하였습니다.
이후 1994년 한국이 동통 시을 인수하였으며 이후 SK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라이코스, 싸이월드 등의 IT업체들을 SK텔레콤을 통해 신세기통신,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 업체들, SK에너지를 통해 인천 정유 등 각종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대한민국 4대 재별이 되었습니다
SK그룹이 70년의 역사에서 대한민국 4개 그룹이 성장하였지만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으로 인해 앞으로 SK그룹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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