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2. 22:37ㆍ생활
부모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일반 다른 수당들과 다르게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금액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생 예정자이나 0~1세 부모님들은 꼭 알아보세요.
그럼 2024년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간단하게 양육비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 중에 하나이며, 어린이집 /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1월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해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12~23개월)는 34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이미 영야수당을 신청해서 받고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급여는 신청 방법은
방법 1.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시 부모 급여 같이 신청
방법 2. 출생신고 대 신청하지 않았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①부모급여는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복지로에 접속 ( www.bokjiro.go.kr)
③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복지로 로그인
④ 복지 서비스 신청
⑤ 복지 급여 신청
⑥ 영유아
⑦ 보모급여 (현금)
2) 오프라인 신청방법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모급여 서비스 신청접수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게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③ 대상자 확정 - 신군구 부모급여 담당에게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을 경우, 신군구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 지원 - 시군부 부모급여 담당에게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⑥ 서비스 사후 관리 - 부모급여 담당에게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시기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부모 또는 아동 계좌로 받을 수 있고,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아동은 1월부터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습니다.
0세와 1세까지 24개월 동안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교육 바우처 및 현금 지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 원 교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금여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상된 부모급여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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