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28. 21:35ㆍ생활
직장인들이 매년 신경 써야 하는 연말 정산 시즌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 정산을 잘해야지 세금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 정산 공제항목들에 대해서 놓치게 되다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24년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실제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여 차이가 있으면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는 것이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라는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즉 1년 동안 납부했던 세금이 실제 1년 동안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연말 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 추가로 납입을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을 왜 하는 걸까?
회사가 직원들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에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우선 대략적인 세금을 먼저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 학자금 등을 월단위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 소득, 세액종제, 여러 가지 소비 금액 공제 등을 반영해서 한 번에 최종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해서 환급을 받거나 추가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일정
2024년 연말정산 일정은 보통 1월~2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의 경우 2023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을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연말정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 연말정산 업무일정 |
2023년 10월31일~12월31일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
2023년 10월 31일~11월 30일 | 일괄제공대상장 명단 등록 가능 (2024년 1월 14일까지 수정가능)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운영 |
2023년 12월 1일~2024년 1월 19일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확인 및 동의 |
2024년 1월 15일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프 ( www.hometax.go.kr) |
2024년 1월 15일~1월 17일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
2024년 1월 18일~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 맞벌이 절세 확인) |
2024년 1월 20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
2024년 2월 28일 |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
2024년 3월 11일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024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
2024년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사항은 총 10가지입니다.
1. 변경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가 산정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연 내 소득이 어느 금액 구간에 속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세전 총급여액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주택자금, 연금주택,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적용한 뒤 산출한 금액으로,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어느 구간에 걸쳐 있느냐에 따라 세율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연말정산 변경사항 >
세율 | 과세표준 구간 | |
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 |
6% | 1,200만 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15%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24%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5,000만원 ~ 8,800만원 |
35%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8%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40%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2%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5% | 10억 초과 | 10억 초과 |
위 표를 보면 2024년부터는 6% 세율을 받는 구간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15% 세율을 적용받은 과세표준 구간이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최저 소득구간에 속했던 분들은 200만 원 더 벌어도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2. 변경 2 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이 최대 12%에서 최대 17%로 상향되고, 주택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을 국민주택규모 3억 이하에서 2024년부터는 '국민주택규모 4억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기준 연말정산 변경사항 >
구분 | 2023년 연말정상 (2022년 귀속분) | 2024년 연말정상 (2023년 귀속분) |
세액공제율 | 월세의 10% 또는 12% | 월세의 15% 또는 17% |
주택기준 | 국민주택 규모 3억원 이하 | 국민주택 규모 4억원 이하 |
3. 변경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월세나 전세를 구할 때 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증금(주택임차차입금)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 1~2억 정도 대출금을 받았다면 매달 이자 금액이 큽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무주택 근로작 차입한 주택임차 자금).
종전에는 공제한도 300만 원에서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400만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연말정산 변경사항>
구분 | 2023년 연말정상 (2022년 귀속분) | 2024년 연말정상 (2023년 귀속분) |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한도 | 300만원 | 400만원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보통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 공제되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간혹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은행에서 '주택임차차입금 납임 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4. 변경 4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식대 비과세'가 있습니다. 즉 식대로 나간 금액은 과세하지지 않으므로,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월 10만 원 이하까지만 비과세였지만,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20만 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 >
구분 | 2023년 연말정상 (2022년 귀속분) | 2024년 연말정상 (2023년 귀속분) |
식대 비과세 한도 | 10만원 | 20만원 |
5. 변경 5 대중교통비 공제율 한시 상향, 영화 관람료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2023년에 사용한 대중교통비에 대해 80%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2023년 이후 대중교통비 이용분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 없어서, 한시적인 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되는 영화관람료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대중 교통비,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변경사항
구분 | 2023년 연말정상 (2022년 귀속분) | 2024년 연말정상 (2023년 귀속분) |
대중 교통비 소득공제율 | 40% | 80% |
영화 관람료 소득 공제 | - | 30% 신설 |
2024년 연말정산 공제 대상
1. 소득 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으로, 연말정산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세금이 줄어듭니다.
2.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으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으로 월세액,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자녀세액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면 산출세액이 줄어들기 때문 그에 따라 세금도 줄어듭니다. 세액공제는 12%나 15%와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소득공제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액공제가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기본 공제
연말정산 기본 공제는 인적공제를 말하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속합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적용됩니다.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이 없음)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을 경우 적용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4. 의료비 공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를 공제해 줍니다. 맞벌이의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겠지만 의료비 지출액이 적은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으로 줄여주는 것으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도 포함되며, 사용한 교육비의 15%를 공제해 줍니다.
2024년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한 연말 정상 방법
1.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근로자가 직접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을 계산하게 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증명서류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야 하며,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 장려금 연말정상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등의 증명자료를 조회하고,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제출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선택한 후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작성한 신고서와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됩니다. 기타 제출 방법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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