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3. 12:56ㆍ생활
출산율 하락에 따른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아동 국가정책에 변경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 아이돌봄 예산 : 23년 3,546억 → 24년 4,679억 원 32% 증가)
그럼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상승
2024년부터 자녀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했던 '첫만남 이용권'을 둘째 이상 아동에는 100만 원 '더'지원을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에 다라 올해 1월 1일부터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 이용권 지급액을 상향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전에는 출생순서와 무관헤게 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해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감 완화에 기여합니다.
항목 | 이전 | 변경 |
첫만남 이용권 | 첫째 아기 200만원 | 첫째 아기 200만원 |
둘째 아기 200만원 | 둘째 아기 300만원 |
부모급여 상승
저출산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로 '양육비용 부담 절감'이 꼽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월 지급하던 부모급여를 올해부터는 각각 100만 원, 70만 원으로 인상입니다.
항목 | 이전 | 변경 |
부모급여 | 0세 월 70만원 |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35만원 | 1세 월 70만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0세 아동은 54만 원을 보육료 바우처로, 나머지 46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받는 종일제 돌봄 서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차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 5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 전 급여분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국가에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는 서비스 신청 시 아이돌보미를 연계하고, 아이돌보미가 가정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해 서비스 시작 최소 4시간 전에 신청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되지 않은 출장이나 야근 등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 신청 제한으로 긴급 상황에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신규 돌봄 서비스는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이 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우선 긴급 돌봄의 경우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까지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하교 등 짧은 시간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과 같이 최소 돌봄 2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시간 돌봄이 도입되었습니다. 긴급, 단시간 프로그램이 추가되면서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도 덜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누리집(http://idolbpm.go.kr) 또는 아이돌봄 앱, 전화(1577-251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확대로 양육비 부담 경감 정책
양육비 부감 경감과 양성교육과정 개편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가구 확대
- 8.5만 가구 (23년) → 11만 가구 (24년)
2.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3. 중위소독 150%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
- 0~1세 아동 양육하는 24세 이하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되며,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비용 부담은 줄이고, 돌봄 인력은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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