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28. 18:51ㆍ생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며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23년 4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을 정도록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0명 못 미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했고, 30일 이상 육아 휴직을 하는 자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년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 2년 사용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 2024년 하반기부터는 1년 6개월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 단, 여성 육아부담완화를 위해 최소한 3개월 이상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만 연장 가능
-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해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에 육아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간 급여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을 하며, 육아휴직 1~12개월간 통상 임금의 80% (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75%를 육아휴직기간 도안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직장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 일시불로 지급(사후 지급금)됩니다.
※ 육아휴직 후 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
예)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80%는 240만 원이지만, 상한 금액인 15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최대 1년까지 지급을 받습니다. 또한 월 150만 원의 76%인 월 112만 5천 원을 유아휴직기간 동안 우선 지급받고, 25%인 37만 5천 원은 직장복귀 후 6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기간만큼 합산, 일시 지급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의 경우
1~3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4~12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 상한 150만 원)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간 지급제한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제한 기준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 원) 이상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위와 같이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 1회 :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 2회 :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 육아휴직 급여
· 3회 :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란?
현재 부모 3+3 부모육아휴직제가 2024년 1월 1일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자녀의 나이를 생후 18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급여를 특례 적용을 받는 지급 기간 또한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합니다.
자녀 1명당 지급하는 월 최대 상한액도 부모 1명당 200~300만 원에서 200~4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명칭 | 3+3 부모 육아휴직제 | 6+6 부모육아휴직제 |
자녀나이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지급 기간 | 첫 3개월간 | 첫 6개월간 |
1명당 지급 상한액 | 월 200 ~ 300만원 | 월 200~450만원 |
(부) 1개월 + (모) 1개월 | 각각 월 200만원 | 각각 월 200만원 |
(부) 2개월 + (모) 2개월 | 각각 월 250만원 | 각각 월 250만원 |
(부) 3개월 + (모) 3개월 | 각각 월 300만원 | 각각 월 300만원 |
(부) 4개월 + (모) 4개월 | 각각 월 350만원 | |
(부) 5개월 + (모) 5개월 | 각각 월 400만원 | |
(부) 6개월 + (모) 6개월 | 각각 월 45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 ( 상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 → 사업주) : 육아휴직 30일 전까지 신청
②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사업주 → 근로자)
③ 육아휴직 사용 (사업주 → 근로자)
④ 육아휴직급여 신청 (근로자 → 고용센터)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⑤ 지급요건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 → 근로자)
※ 육아휴직급여 제출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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