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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년 퇴직 후 실업 급여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해밀파파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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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장인들은 만 60세에 정년퇴직 후 국민 연금을 받는 65세까지 5년의 수익공백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 수단이 필요합니다. 정년퇴직 후 경제 활동을 하기 전까지 실업 급여를 통해 생활에 보탬이 되는 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1. 실업급여 인정 퇴직사유

 

① 정당한 사유로 퇴직한 사유

 

정당한 사류로 퇴직한 경우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 임금체불, 사업장 내 성희롱이나 폭행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해고된 경우

 

해고된 경우란,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를 말합니다. 정리해고, 정년퇴직,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 등 다양한 사유로 해고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장 폐업 등으로 퇴직한 경우

 

사업장 폐쇄 등으로 퇴직한 경우란,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가 행방불명된 경우 등 사업장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를 말합니다.

 

④ 비자발적 이직으로 퇴직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퇴직한 경우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이전, 근로자의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이직, 육아나 간병, 군복무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이직 등비자발적 이직에 해당됩니다.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충적조건

  

정년퇴직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주의 사유로 퇴직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충적조건

 

①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퇴직해야 합니다.

 

② 퇴직 전 18개월간 유급근로일수가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정년퇴직 후 1주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 전 18개월간 유급근로일수가 통산해서 180일 미만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년퇴직 후 1주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센터 바로가기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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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은 180만 원입니다.

 

단,  1일 최대 66,000원을 한도로 월 1,98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1,980,000원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은 1,980,000원으로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가 50세 이상일 때에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기간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지급 기간
60세 이상 12개월 미만 120일
60세 이상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180일
60세 이상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240일
60세 이상 36개월 이상 270일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직신청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사전에 워크넥으로 구직 신청은 필수요건이며, 고용 24 홈페이지나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워크넥 바로가기

 

※ 고용 24 바로가기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 신청을 완료한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자는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

 

②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결정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심사하여, 실업급여 수급 결정을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결정이 나오면, 고용센터에서 안내를 받게 됩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 수급 결정이 난 후, 매월 1일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카드 또는 계좌를 통해 지급됩니다.

 

※ 구직신청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퇴직 후 1주일 이내에 구직신청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받을 경우 주의사항

  

실업급여 수급 시 주의할 사항입니다.

 

1. 적극적인 구직 활동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구직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2. 연간 14일 이상 해외 출국 금지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는 연간 15일 이상 해외로 출국할 수 없습니다. 해외 출국 기간이 연간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 감소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는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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