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험 응시자격,시험과목,합격기준,면제 기준 알아보기

2024. 6. 21. 23:42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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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주관하는 전문자격사로서 행성사업에 의해 운영되는 행정 관련 전문자격증입니다.

 

그럼 행정사 시험과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란?

  

 

1. 행정사란? 

 

행정사는 타임의 선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권리 및 의무사항,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면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외국어행정사 및 해사행정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행정사의 업무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다룬다는 점에서 사법기관(법원 ·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법무사와 구별되며, 법무사 제도를 대법원에서 관장하는 것과 달리, 행정사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3. 행정사의 구체적 업무

 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 ·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② 인가 ·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③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법률자문에 대한 응답

 ④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⑤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 ( 외국어)

 ⑥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상기의 각 업무 (해사)

 

 

일반행정사

  

 

1. 일반행정사

 

행정사의 경우 세류제출 및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기관으로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중 출입국민원의 경우 배타적인 권한을 행정안전부 및 법무부로부터 권한을 수권 받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사의 고유업무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오고 있어 향후 업역이 확장에 따른 전문화로 배타적인 직무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1) 행정심판 대행

 

법제처의 해석에 의거 행정사는 타인의 위힘을 받아 행정심판의 청구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특별행정심판위원회 포함)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행정사법에서 정한 행정기관에 포함되므로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출입국민원 기관대행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법무부고시 제2021-447호, 2021.11.8, 일부개정]에 따라 출입국 관련 각종 허가 및 신청, 신*고업무는 출입국ㆍ외국인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등록한 행정사, 변호사 또는 행정사의 인력을 갖춘 법인, 행정사합동사무소를 통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3) 법령으로 위탁받는 사무의 사실조사 및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일정한 사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 및 증명하기 위하여 법적효력을 갖는 서류(거주사실증명서, 거래사실증명서, 녹취록 등)를 발급할 수 있고, 사실확인증명서는 행정사법에 따른 것으로 행정사만의 고유 업무 중 하나입니다.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자가 사실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법금에 처합니다.

 

4)  행정청의 인, 허가 및 면허등 신청대리

 

행정사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민원인을 대리하여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직무를 배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① 각종인가, 허가 등 행정처분.(행정사 및 변호사만 가능하다.)

② 인증, 등록 등의 대리(행정처분과 일반행정행위로 행정사의 고유 업무이다.)

③ 수천 가지에 달하는 인허가와 관련한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변호사, 행정사)과 행정행위(행정사)를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5)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웹 edi 보험사무대행기관

 

국민연금 미 건강보험 업무대행서비스 처리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사무 관련 신고ㆍ신청ㆍ조회 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6) 고용ㆍ산재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 보험사무대행기관

 

행정사법인에 한하여 고용ㆍ산재보험 사무 관련 신고ㆍ신청ㆍ조회 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7) 계약서의 작성

 

사인간 맺어지는 각종 계약서의 작성이 가능하다.

 

8)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자문응답(공통)

 

상술한 내용 중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과 관련된 업무는 일반행정사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외국어 번역행정사

  

 

1975년 행정사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어번역행정사제도가 시행되었는데, 대한행정사회는 한국에 주재하는 모든 외국 대사관에서 공문을 발송하여 대한민국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행정사가 번역한 문서에 번역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대사관, 제외공관, 이민국 등의 행정기관에 제출할 경우 공증을 하지 아니하고 접수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1) 공문서 및 사문서의 공인번역과 기관대행

 

외국어에 특화된 행정사의 경우 대사관, 영사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청 등에 제출할 공문서 및 사문서, 외국어 서류의 공인번역이 가능합니다. 행정사의 공인번역을 거친 서류는 행저사법에 따라 번역확인증명서 또는 번역자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번역 본 겉장에 행정사의 날인, 주소, 전화번호, 메일주소, 인정단체의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면 황금색 씰이 붙습니다.

 

또한 별도로 공증을 하지 않아도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공공기관, 단체 등에서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번역확인증명서는 행정사법 따라 행정사의 자격이 없는 자 및 해당 언어에 대하여 수급되지 아니한 자가 이를 발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법금에 처합니다.

 

 2) 번역공증 

 

공증의 경우 사법기관 이외에 유일하게 변호사가 대행할 수 있으나. 단순히 원본과 대조하여 일치함을 확인할 뿐 이므로 무턱대고 대사관, 영사관이나 변호사를 찾아가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결국 변호사(공증인)는 번역문과 원문의 내용상의 상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를 외국어 문서로 작성한 행정사가 내용상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무부의 번역문 인증 사무지침(2013.10.1.)에 따르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외국어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는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자가 직접 출두하여 번역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득하여야 하고, 번역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사법 위반의 책임이 면책되지 아니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외국어 구사능력과 행정사의 배타적인 권한은 별개로 함을 명확히 하며 외국어 문서의 번역공증촉탁은 행정사의 고유업무로 해석하였습니다.

 

3) 아포스티유

 

소송이나 중요한 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서류(판결문, 진단서, 졸업증명서, 자격취득증명서 등)의 경우 아포스티유를 취득한 후에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재외공관의 행정허가를 득하여 서류에 대한 공적책임을 행정기관이 지게 되는 절차이며, 그 범위와 절차는 각국이 조약의 형태로 맺어져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절차는 단순한 서류의 번역과는 달리 행정절차상 권한 있는 행정사 고유의 직무이며 그 밖에 영사확인과 번역공증 등의 직무도 수행합니다.

 

4) 기업서류

 

기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셀 수 없이 많은 서류들을 취급하게 됩니다. 특히 해외진출로 인한 현지법인 설립이나, 외국기업의 국내법인 설립에 있어 그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서류들의 경우 행정처리를 위하여 각국의 공관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행정사는 기업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수출입서류 등의 기업서류는 물론이고 법인설립의 인허가 관련 서류와 기관대행에 이르기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법인의 해외진출과 수출입을 통한 기업의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업역 또한 확장되어 해외 법인설립 및 현지화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5) 법률서류 및 전문서류

 

전문서류는 대표적으로 각종 계약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법률서류(판결문, 소장 및 증거서류 등) 등이 있습니다. 상술한 것처럼 행정사가 번역한 서류의 경우 공증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에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므로 재판의 결정적인 증거로 쓰이거나 병원 등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취급할 수 있는 고도의 외국어 능력은 물론이고 상당한 수준의 식견이 요구된다.

 

6) 취업서류 및 유학서류

 

해외학력을 갖춘자(유학생) 또는 해외재직자가 그 학력이나 경력을 국내에서 인정받으려면 관련 서류의 공인번역이 필요하며, 반대로 외국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외국기업에 취직을 하는 경우 국내의 서류들을 인정받기 위해서도 동일하며,

 

유학서류로는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 은행잔고증명서, 부모재산증명서, 부모여행동의서 등이 있고, 취업서류로는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각종 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7) 신분서류

 

이민, 국제결혼, 유학, 해외취업, 인사초빙이 있을 때 행정기관이나 재외공관에 해당 외국어로 공인번역 된 서류의 제출대행이 필요합니다.

 

신분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여권, 운전면허증, 범죄경력증명서, 사망증명서, 화장증명서 등이 있다.

 

 

해사 행정사

  

 

해사행정사는 행정사법 2조 내의 업무 중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에 한정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 시험 응시 자격

  

 

1. 시험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나이와 학력, 경력에 제한이 업이 응시 가능합니다.

※ 다만,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행정사 결격 사유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행정사 시험 과목

  

 

일반행정사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으로 구분됩니다.

 

1차 시험은 과목당 25문항 (총 75문항)으로 09:00~10:45까지 75분 동안 진행됩니다.

 

2차 시험은 과목당 4문항 (논술 1문제, 약술 3문제)으로 1교시와 2교시로 구분되어 진행합니다.

 

■ 행정사 1차 시험정보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 시험
(공통)
1. 민법 (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2. 행정법
3. 행정학 개론 (지방자치행정 포함) 
과목당
20문항
75분 객관식
5지택일형

 

■ 행정사 2차 시험정보

구분 일반 해사 외국어번역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2차 시험
공통과목
1. 민법 (계약)
2. 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포함)
3. 사무관리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과목당
4문항
논술 1문제
약술 3문제
100분 주관식
논술형
2차 시험
선택과목
4.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4. 해사실무법
(선반안전법, 해운법, 행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미 심판에 관한 법률)
4. 해당 외국어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일반/해사
100분
외국어번역
50분

 

■ 행정사 1/2차 면제자 시험정보

구분 일반 해사 외국어번역
1/2차 시험 일부 면제자 응시 과목 1. 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포함」)
2. 사무관리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1. 민법 (계약)
2. 해당 외국어

 

■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명 기준점수
일반응시자 청각장애인
토플 TOEFL 쓰기 시험 부문 25점 이상
토익 TOEIC 쓰기 시험 부문 25점 이상
텝스 TEPS 쓰기 시험 부문 71점 이상 쓰기 시험 부문 64점 이상
지텔프 G-TELP GWT 작문 시험 3등급 이상
플렉스 FLEX 쓰기 시험 부문 200점 이상
아이엘츠  IELTS 쓰기 시험 부문 6.5점 이상
신 HSK 6급 또는 5급 쓰기 영역 60점 이상
DELE C1 또는 B2 작문 영역 15점 이상
DELF/DALF · C2 독해와 작문 영역 25점 이상 · C1 또는 B2 작문, 영역 12.5점 이상
괴테어학 · C2 또는 B2 쓰기 모듈 50점 이상   · C1 쓰기 영역 15점 이상
TORFL 4단계 또는 3단계 또는 2단계 또는 1단계 쓰기 영역 66% 이상

 

 

행정사 시험 합격 기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 ( 제2차 시험의 외국어 시험은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함

 

다만,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저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

 

 

행정사 시험 면제 대상

  

 

공무원들은 1차 면제를 받거나 1차 면제와 2차 일부과목 면제를 받습니다.

또한 1차와 2차 모두 면제받아 신청만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2차 과목 중 면제받은 과목은 일반행정사와 해사행정사의 겨우 2차 과목 중 행정절차론과 사무관리론이 면제받습니다.

 

민법과 행정사실무법은 시험을 봐야 합니다. 반대로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민법과 해당외국어가 시험면제과목이며 행정절차론과 사무관리론은 시험을 봐야 합니다.

 

면제조건이 되더라도 1차 시험은 응시하여야 하며, 이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합격과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면제 서류제출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 경력 면제자 제출서류

  

 

공무원은 경력면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차나 2차 또는 1,2차 모두 면제 구분 없이 아래 서류를 공통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한국산업인력공단 양식 활용)

 - 공무원 경력증명서 원본

 - 휴직 및 징계 여부 확인 서류 ( 인사기록카드, 인사자력표 등 원본 - 대조필)

 

1. 구법 행정서사법 적용 기준

임용일 경력 및 급수 1차 면제 1차 면제 + 2차 일부면제 1+2차 면제
1990.02.05 × - - 0
1995.02.05 5년 이상 - - 0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을 적용받는 공무원들은 1차와 2차를 모두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1990년 2월 5일 이전에 임용받으신 분은 경력이나 급수와 상관없이 행정사 자격증을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1995년 2월 5일 이전에 임용되신 분은 급수 상관없이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2. 개정된 행서서사법 적용 기준

 

개정된 행정서사법의 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2011년 3월 8일과 2020년 6월 9일로 나누어집니다. 자신의 임용일자를 확인하신 후 어느 정도의 경력과 급수가 되어야 면제 조건에 해당되는지 아래 표를 보시고 참고하세요

 

1) 임용일 2011년 3월 8일 기준

 

임용일 경력 및 급수 1차면제 1차면제
+ 2차 일부면제
1차+2차 면제
2011. 03.08 이전 5년 이상 근무 공무원 (기능직 제외) - -
7급 이상and 5급 이상 근무and특수 경력직 - -
10년 이상 근무 or 6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공무원 - -
7급이상 and  10년 이상 특수 경력직 - -
6급 이상 and 5년 이상 특수 경력직 - -
2011.03.08 이후 10년 이상 근무 and 7급 이상 공무원 - -
15년 이상 근무 and 7급 이상 공문원 - -
5년 이상 근무 and  5급 이상 공무원 - -

 

2011년 3월 8일 이전에 임용되신 분은 1차 면제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기능직 제외 공무원만  가능합니다. 7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하셨으며 특수경력직의 경우에도 1차가 면제됩니다.

 

10년 이상 근무하셨거나 또는 6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차와 2차 모두 면제가 됩니다.  7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하셨거나 6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특수경력직도 1차와 2차가 모두 면제됩니다.

 

여기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란 기능직을 제외한 일반직, 경찰, 군인(단기하사, 병제외), 군속, 읍면 동장, 소방이 해당됩니다.

 

2011년 3월 8일 이후에 임용되신 분은 1차 면제의 경우 10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7급 이상 공무원이면 해당됩니다. 더불어 15년 이상 근무한 7급 이상 공무원과 5급 이상 근무한 공무원 역시 행정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2) 임용일 2020년 6월 9일 기준

 

임용일 경력 및 급수 1차 면제 1차 면제+
2차 일부면제
1차 + 2차 면제
2020. 06. 09
이후
10년 이상 근무 and 7급 이상 5년 이상 공무원 - -
15년 이상 근무 and 6급 이상 8년 이상 공무원 - -
10년 이상 근무 and 5급 이상 5년 이상 공무원 - -

 

2020년 6월 9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들은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7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1차에서 면제받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6급 이상의 8년 경력 공무원과 10년 이상 근무한 5급 이상의 5년 경력 공무원은 1차를 면제받고 2차에서 행정절차론과 사무관리론의 과목을 면제받습니다.

외국어번역 행정사로 경우 민법과 해당외국어 과목을 면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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