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선포 이유와 정의, 종류 알아보기

2024. 12. 4. 00:01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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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비상계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면서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습니다.

 

이어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면서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엄령의 정의

 

 

비상계엄은 전쟁, 내란, 외부의 무력 침공 등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발동하며, 군사당국이 민간사회를 통제하게 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민간 경찰을 대체하고 사법기관의 기능을 군사법원이 대신할 수 있으며,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고, 출판, 언론, 통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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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은 그 발동의 필요성과 상황에 따라 비상계엄과 경계계엄으로 나눱니다.

 

1. 비상계엄 (비상계엄) 

전쟁, 내란, 외부의 무력침공 등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발동되며, 군사 당국이 민간사회를 통제하게 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민간 경찰을 대체하고, 사법기관의 기능을 군사법원이 대신할 수 있으며, 집회와 신위가 금지되고, 출판, 언론, 통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경계계엄

사회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발동되며, 비교적 군사적 요건이 낮고 법 집행의 주체는 여전히 민간 경찰이지만, 군이 협력하여 치안 활동을 보조하게 됩니다.

경계계엄 하에서도 자유가 제안될 수 있지만, 비상계엄보다 완화된 형태입니다.

 

 

계엄령의 법적 근거와 발동 절차

  

 

현행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또한 계엄법에서는 계엄령의 발동 시 그 목적, 지역, 내용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계엄령이 발동되면 군사 당국은 치안 유지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특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찰 권한을 군대가 대체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계엄령 기간 중에는 군사법원이 민간인에 대한 재판을 맡을 수 있습니다.

 

 

 

계엄령의 위험성

  

 

계엄령은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의 유지라는 명분으로 발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엄령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절차와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고 국회의 통제와 감시가 강화해야 합니다.

 

만약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계엄령은 반드시 국민의 안정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현대 사회에서 계엄령은 단지 군사적 위기 대응이 아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지하며 동시에 국민의 생명화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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