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알아보기

2024. 11. 6. 23:04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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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숙원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야당(민주당)의 숙고 끝에 폐지에 '동의'하면서, 금투세 유예기간 2개월을 앞두고 4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폐지를 환영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란?

대주주와 상관없이 주식 · 펀드 ·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 (주식 5,000만 원 ·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이러한 대주주의 기준을 없애도 연간 5000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세금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익을 합쳐 주식 5000만 원, 기타(해외주식·채권·ELS 등) 250만 원을 넘기면 3억 원 이하에서는 20%, 3억 원 초과에서는 25%의 세율이 부과된다. 여기에 지방세 10%가 포함돼 3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22%, 그를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27.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금투세는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이후 여야 합의에  따라 도입이 결정되어 2023년부터 시행하기고 했으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언급과 시스템 미비, 투자자 시장 이탈 가능성 등의 이유로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목적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코스피는 지난 2021년 6월 고점(3316)을 찍은 이후 2100~2900선 사이이에서 움직이며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으며, 미국의 S&P500 지수와 일본 니케이 255 지수, 유로스톡스 50 등 해외 지수는 사상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부 · 여당은 고액 투자자의 이탈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우려로 '금투세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를 통해서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시키고자 했으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논쟁이 지속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해야 하는 이유

 

 

 

강민수 국세청장 24년 7월 인사 청문회를 받으면서 원천징수하도록 돼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확정신고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 주식 개인투자작 1400만 명이고 펀드, 파생상품까지 하면 2000만명잉 넘는다'며 " 이분들이 만약 일시에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해내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금투세는 주식투자자 상위 1%만 내는 세금이 아니고 채권, 펀드, 변액보험 CMA 기타 파생상품 등 모두 금투세 대상이며, 금융투자를 하면 비과세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익을 배당소득세로 부과합니다. 이 세율이 15.4%인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율이 22~27.5%로 올라가게 됩니다.

 

비과세였던 것이 금투세로 전환되면서 새롭게 세금이 발생이 되면서 서민증세가 이루어지며, 일반서민들이 주식장이 좋아서 운 좋게 수익이 나면 서민들은 금투세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돼서 종합소득세로 다은 소득과 합산해서 세율이 누진적으로 올라가고 10억이 넘으면 최고세율 49.5%가 됩니다. 즉 금융소득과 합산이 10억 넘는 부자는 현제 세율이 49.5%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투세로 바뀌어 세율 27.5%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부자감세, 서민증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하였으며, 민주당 관계자는 "시장 여건상 금투세를 일단 폐지하고 추후 상법 개정안 처리 등을 보고 재입법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 당내에서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반발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거듭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 처리를 약속하며 수습에 나섰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주주는 물론이고 전통적 지지층 달래기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으며, 

국민의 힘은 11월 내 금투세 폐지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민주당표 상법 개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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