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4. 17:50ㆍ생활
고령화 사회에 돌입하게 되면서 고령층과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민생안정과 역동 경제를 위해서 다양한 6가지 정책 실현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럼 2024년보다 업그레이된 2025년 예산안과 지원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간 생계급여 연 141만 원 인상
물가가 상승을 고려해서 25년 생계급여 월간급여액은 올해 183만 3천572만 원에서 11만 7천715원 오른 195만 1천287원으로 연간 급여액은 약 141만 원 오릅니다.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3만 가구 이상이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는데, 이를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변경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본격적으로 창출
2025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공공형 노인 직접 일자리 확대에 투입되는 예산이 무려 24조 원이 넘습니다.
88만 명의 일자리르 120만 개로 늘리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21~2060)'에 따르면 현재 65세 인구는 950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 중 노인이 20%를 넘는 초고령화사회는 2025년부터 시작해 2027년 1167만 명에 달합니다.
복지부는 다양한 계층에 따라 노인 일자리 다양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펼칠 예정입니다. 공익활동형‧사회 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로 세분화해 추진하며, 공익활동형은 노노케어, 경로당 여가·운동 강사 등이 있습니다.
노노케어는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활동이며, 복지부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참여 수당을 높이고 현재 61만 명 정도의 일자리를 40만 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신 노년세대의 경험, 역량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도 9.6%에서 15% 이상으로 늘리며,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늘봄학교 등‧하교 안전관리 맡는 시니어 늘봄학교 돌봄 지원,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처럼 경력과 공공기관을 연계한 일자리 등이 해당합니다.
공공 분양 임대 역대 최대 25.2만 호 공급
국토부는 서민층 주가 환경 확립을 위해서 2025년 공공주택을 올해 20만 5000 가구보다 23% 늘어난 수준인 25만 2000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분양 10만 가구, 공공임대 15만 2000 가구입니다.
청년 공공임대는 3만 8000 가구를 공급하고,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며, 이 대출은 청년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 당첨이 되면 저리대출(최저 2.2%)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는 4만 9000 가구를 공급하며, 신혼 버팀목,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대출 소득요건을 상향되며, 신혼 대출은 소득이 1억 원까지. 신생아 대출은 소득인 2억 50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고령층을 위한 복지주택도 기존 1000 가구에서 3000 가구로 확대하며, 고령자를 위한 특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예정입니다.
전세보증금의 안전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 전세(LH, HUG)는 3만 가구를 공급하고, 리츠 등 법인이 100 가구 이상,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10년간 10만 가구 공급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 및 청년 빈일자리 특화 사업 프로그램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참여자 맞춤형으로 더욱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및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을 제공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 25년부터 ‘소상공인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재취업 등 새 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취업마인드셋 사전교육(1개월)을 먼저 제공하고, 이어서 고용노동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하여 소상공인 선호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소상공인이 생계 부담을 덜고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과 최대 19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년간 월 30~6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여 채용을 장려하며, 내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 매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분의 훈련참여수당과 4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도 운영됩니다.
’ 25년 1월부터 1만 3,000여 명의 빈일자리 취업 청년에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을 지원할 예정으로, 구직 청년-구인 기업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폐업소상공인과 청년의 새로운 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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