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 및 출입국 관련 업무 알아보기 (행정사 업무)

2025. 6. 6. 14:40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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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246만 명으로 총인구대비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23년 대비 20만 명이  증가(8.9% 상승)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의 체류 비자 귀화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출입국 행정사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외국인의 체류 및 출입국 관련 업무와 체류 자격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국 관련 업무

 

 

 

외국인이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입국 관련 업무는

① 비자 발급(사증) : 외국인이 입국하기 전, 그 나라의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비자 종류 : 관광 (C-3), 유학 (D-2), 취업 (E-7), 결혼 (F-6) 등

② 비자(사증) 발급인정서 신청 : 초청인이 국내에서 신청하고 외국인은 해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음

③ 입국 심사 : 공항 또는 항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입국 목적, 체류 자격 등을 확인하고 입국 허가 여부 결정

 

 

체류 관련 업무

 

 

 

행정사는 외국인 체류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업무를 전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외국인등록: 90일 초과 체류 예정자는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

② 체류 자격 변경: 예) 유학생(D-2)이 졸업 후 취업비자(E-7)로 전환 등.

③ 체류 기간 연장: 현재 체류 자격을 유지하면서 기간만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

④ 체류지 변경 신고: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⑤ 재입국 허가 및 면제: 출국 후 재입국 예정자에 대한 허가/신고.

 

 

출국 관련 업무

 

 

 

출국관련 업무는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① 출국심사: 출국 시 입국 기록 확인 및 불법체류 여부 점검.

② 자진 출국: 체류기간을 초과한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 시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음.

③ 강제 출국(퇴거 명령): 불법체류자, 범죄자 등에게 적용.

 

 

기타 관련 제도

 

 

 

외국인 입출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① 하이 코리아 (Hi Korea) : 외국인 체류 업무 관련 온라인 민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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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통합 프로그램 : 체류 자격 변경 (특히 F-2 자격) 등을 위해 한국어ㆍ한국문화 교육 이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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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주권 (F-5), 귀화 신청 : 장기체류 외국인이 신청가능, 일정 조건 충족 필요

 

 

체류 자격 변경 신청

 

 

 

체류 자격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내용 
신청 대상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체류 중에 체류 목적이 변경된 자
신청 시기 체류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유효기간 내 신청해야 함)
신청 장소 출입국ㆍ외국인청 또는 관할 출입국 사무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Hi korea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일부 자격만 해당)

 

 

자주 변경되는 체류 자격 예시

 

 

 

처음 한국 체류를 하였지만 체류 후 자주 변경되는 체류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자격 변경 대상 자격 설 명
D-2 (유학) E-7 (전문직), D-10 (구직) 졸업 후 한국 내 취업 또는 취업 준비 시
F-1 (방문동거) F-6 (결혼이민) 한국인과 혼인한 경우
H-1 (워킹홀리데이) D-2, E-7 등 학업이나 취업 목적으로 체류 변경 시
D-10 (구직) E-7 정식 취업 계약 체결 시
F-2 (거주) F-5 (영주) 장기체류 조건 충족 시 

 

※ 자격 변경 가능 여부는 개인의 경력, 소득, 고용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출 서류 (일반적)

 

 

 

체류 변경시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①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②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③ 변경하려는 체류자격에 맞는 증빙 서류

   - 예 : 고용계약서, 졸업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④ 수수료 130,000원 (2025년 기준)

⑤ 필요 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세금 납부 확인서 등 추가

 

※ 자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매우 다릅니다.

예) E-7 비자 신청 시에는 고용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직무설명서, 학력, 경력증명 등 필수

 

 

체류 자격 변경 신청 절차

 

 

 

1. 신청 대상

 ①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체류 목적이 변경된 사람

 ② 기존 체류 자격으로는 새 활동이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

  예) 유학생 (D-2)이 졸업 후 한국 사회에서 취업하려면 E-7 비자로 변경해야  함

 

2. 신청 시기

 ① 체류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② 일반적으로 체류 기간이 30일 이상 남았을 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신청 장소

 ① 관할 출입국 ㆍ 외국인청 또는 출장소

 ② 일부 자격은 하이코리아 (hi korea)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4. 제출 서류

서류는 변경하려는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며, 공통적으로 다음이 필요합니다

 

① 공통 서류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 여권 원본 및 복사본

 - 외국인 등록증

 - 수수료 130,000원 (신용카드 또는 현금 가능)

 

② 체류 목적별 예시 서류

변경 목적 추가 서류
D-2 → D-10 졸업(예정) 증명서, 성적증명서
D-2 → E-7 졸업증명서, 고용계약서, 회사 사업자등록증, 직무 기술서 등
F-1 → F-6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신분장, 주민등록등본 등
D-10 → E-6 고용계약서, 회사 정보, 학력/경력 증명서 등
F-6 → F-5 소득 증명,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건강보험 등

 

 

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① Hi Korea 사이트에서 방문 예약

 ② 출입국 외국인청 방문

 ③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④ 접수 후 심사 ( 2~4주 정도 소요)

 

▶ 온라인 신청 ( 일부 자격만 가능)

 ① hikorea 접속

 ② 회원 가입 및 로그인

 ③ 전자 민원 → 체류자격변경허가 항목에서 신청

 

6. 심사 결과

 ① 평균 2~4주 내외 심사 소요

 ② 심사 후 승인되면 새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7. 유의 사항

 ① 불법취업, 위장결혼, 서류 위조 등은 강제 출국 및 범칙금 대상

 ② 체류기간이 임박했을 경우 연장과 동시에 자격 변경 신청 가능

 ③ 체류자격 변경 후 기존 활동을 지속하면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음

 

 

 

체류 자격 변경 ( D-2 → E-7 자격 조건)

 

 

 

일반 유학 비자 ( D-2 )로 입국한 외국인이 졸업 후 한국 회사에 취업해서 특정활동 비자 (E-7)를 받고 한국에서 전문직으로 취업할 경우 비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비자를 변경하는 조건, 필요서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 여건 ( D-2 → E-7 자격 조건)

항목 요건
학력 한국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 ( 전문학사 이상)
직무 전공과 연관된 전문직 직무여야 함
고용 기업 한국에 등록된 기업 또는 기관에서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연봉 기준 대졸자 기준 연 3,000만 원 이상 ( 2025년 기준, 업종에 따라 다름)
기타 불법체류 이력, 무단 취업 등 없을 것

 

 

2. 제출 서류

 

▶ 기본 서류

 ①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② 여권, 외국인 등록증

 ③ 수수료 130,000원

 

▶ 학력 관련 서류

 ①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서 + 성적증명서)

 ② 전공과 관련된 직무 기술 설명서

 

▶ 고용 관련 서류

 ① 고용계약서 (정규직 또는 일정기간 이상)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

 ③ 4대 보험 가입 사실 확인서 (회사 및 본인)

 ④ 직무기술서 ( 전공과 직무 연관성 설명 필요)

 ⑤ 회사 소개서 또는 브로셔

 

▶ 기타 ( 심사 상황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① 회사 매출 증빙 (재무제표, 부가세 신고서 등)

 ② 표준근로계약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3. 신청 절차

 

① 서류 준비

 - 회사와 협조하여 고용서류를 준비해야 함

 - 전공과 직무가 연결된다는 설명이 중요함

 

② 방문 예약

 - hikorea사이트에서 출입국 사무소 방문 예약

 

③ 출입국 사무소 방문 및 신청

 - 준비한 서류 제출, 수수료 납부

 

④ 심사 및 결과 통보

 - 평균 2~4주 내외 소요

 - 승인 시 외국인등록증에 E-7 자격으로 발급

 

 

4. 중요 팁

 ① 전공과 직무의 연관성 입증이 매우 중요함

  - 예) 컴퓨터 공학 졸업 →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고용 (적합)

          경영학 졸업 → 단순 판매직 고용 (부적합)

 

 ② 중소 기업 고용 시 회사의 경영상태 (매출, 직원 수 등)도 심사에 큰 영향

 ③ 만약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고 고용계약은 아직 없다며, D-10(구직비자)로 먼저 변경 후 취업 후 다시 E-7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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