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처벌과 구제절차 알아보기

2025. 6. 29. 17:35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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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면 안 되는 범벌행위이며 예전에 비해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음주 측정 시 0.03% 수치를 기점으로 형사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와 구제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형사 처벌 

 

 

 

음주 운전 시 형사 처벌은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부과됩니다.

 

1. 단순 음주운전 (사고 미발생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징역 벌금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맘ㄴ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급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 음주 운전 재범 ( 과거 음주운전 전력 있는 경우)

과거 10면 이내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징역 벌금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시 (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1) 위험운전치상 :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위험 운전 치사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 행정처분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1. 운전면허 정지

 -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시 : 벌절 100점 부과 및 면허 정지 100일

 

2. 운전면허 취소 

 ①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② 음주측정 거부

 ③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대인 대물 불문)

 ④ 과거 음주운전 경력 (2회 이상 적발 시)

    : 혈중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면허 취소 가능성 높음

 

3. 면허 위소 시 결격 기간

내용  처벌
단순 음주 운전 (사고없음, 초범) 1년간 운전면허 취득 불가
음주 운전 중 인명 피해 발생 시  2년간 운전면허 취득 불가
음주운전 재볌 (2회 이상) 2년간 운전면허 취득 불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 발생시 5년간 운전면허 취득 불가

 

면허 취소를 당하면 면허의 효력을 잃는 것이며, 다시 운전을 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2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면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승자 처벌 (음주운전 방조죄)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상황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도움을 줌)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2조(종범)에 따라 방조한 자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받습니다.

 

1.  주요 처벌 대상 유형:

① 음주 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②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독려, 강요한 동승자.

③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동승한 경우.

④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상사 등이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경우.

⑤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가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2. 처벌 수위 (예시):

①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부추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히 조수석에 탑승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인지했는지 여부와 방조 행위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절차 알아보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본인이 면허 취소, 정지 처분의 기준에 비해 너무 가혹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크게 ① 이의신청, ② 행정심판, ③ 행정소송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이의신청 (생계형)

 

1) 해당자 :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주로 생계형 운전자가 해당됩니다. 

 

2) 신청기간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 경찰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합니다.

 

3) 대상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용한 수단이 되는 경우 (생계형 운전자)

  -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4) 결격 사유 (이의 신청 불가 조건) : 다음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의신청 불가

  - 혈중알코올 농도 0.1% 초과 ( 2025년 6월 현재 0.08%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이므로 사실상 이의신청으로 구제받기 어려움)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대인 사고)

  -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할 경우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하고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을 받은 경우

 

5)  이의신청 절차

  ① 이의 신처서 및 증빙 서류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성에 제출

  ②경찰관이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실사 진행

  ③ 이의 신청 접수 후 보통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④ 심의 결과 통보

 

6)  감경 가능성

 면허 취소 → 면허 정지 110일 등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2. 행정 심판

 

1) 행정 심판이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이의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시도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신청 기간:

 운전면허 정지·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행정 심판 특징

  ①  이의신청보다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②  음주운전 수치나 과거 전력에 대한 결격 사유가 이의신청보다 유연합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등도 일부 구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며, 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평가됩니다.

 

4) 행정심판 절차

 ① 행정심판청구서 2부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② 지방경찰청(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첨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청구서와 답변서를 송부.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로 우송.

 ④ 청구인은 답변서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필요시 보충서면 2부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

 ⑤ 청구서 접수 후 보통 60일~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

 ⑥ 재결서(심리 결과 문서) 송부.

 

⑤ 감경 가능성

면허 취소 -> 면허 정지 110일 등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일부 인용)

 

 

3. 행정소송 

 

1) 행정 소송이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쳤음에도 구제받지 못했거나,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자 할 때 제기하는 최종적인 법적 구제 절차입니다.

 

2) 행정심판 전치주의

 음주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한함)

 

3) 제기 기간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불가)

 

4) 특징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5)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용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6) 감경 가능성: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법리적인 다툼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구제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준비 사항

 

 

 

음주운전 구제 절차를 위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 및 준비 사항 어떤 구제 절차를 진행하든, 다음 서류와 내용은 공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반성문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내용. (위에서 자세히 설명)

 

2. 탄원서

가족, 직장 동료,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 (진정성 있게 작성)

 

3. 사건 경위서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 발생 경위, 당시 상황, 본인의 현재 심경 등을 상세하게 작성.

 

4.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결정 통지서

경찰 조사 이후 2~3주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되는 노란색 서류. (사전통지서와 다름)

 

5.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적발 시 현장에서 받는 영수증 형태의 종이.

 

6. 운전경력증명서

정부 24 또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 (전체 기간으로 발급)

 

7. 본인 및 가족 부채 증명원

생계형 주장 시 필요한 서류 (은행, 카드사 등).

 

8.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현재 직업과 경제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9.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 및 부양 관계 증명.

 

10. 기타 사회 기여 증빙 서류

표창장, 기부, 후원, 봉사활동 내역 등 선량한 시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1. 교육 이수 증명서

음주운전 방지 교육 등 관련 교육 이수 시 첨부.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면허정지 기간 감경 가능성 있음)

 

 

 

운전면허 관련 반성문 작성 요령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은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시 본인의 진심을 전달하고 선처를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행정사들이 운전면허 구제 절차에서 반성문 작성을 돕기도 하니,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반성문은 대필 자체가 법적 효력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며, 본인의 상황과 심정을 진솔하게 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운전면허 관련 반성문 작성 요령 반성문을 쓸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진심을 담아 작성해야 합니다.

 

1. 사실 인정과 깊은 반성

 

① 잘못을 명확히 인정:

자신의 행동이 어떤 법규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이나 실제 피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라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와 같이 명확하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변명과 핑계는 금물

어쩔 수 없었다거나, 불가피했다는 식의 변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든 본인의 선택이었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③ 진심 어린 사과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수 있는 타인(피해자, 동승자, 가족, 사회 구성원 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2. 구체적인 반성 내용과 재발 방지 노력

 

① 사건 경위 설명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하되, 불필요한 내용은 제외하고 본인의 잘못된 판단에 초점을 맞춥니다.

 

② 반성의 계기:

이번 일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고, 어떻게 반성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의 경우 술이 문제임을 깨닫고 금주를 결심했다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③ 재발 방지 대책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할 것인지 제시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금주 선언,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차량 처분, 대중교통 이용 습관화, 대리운전 이용 생활화 등

기타 위반의 경우: 관련 법규 철저히 숙지, 안전 운전 교육 이수, 운전 습관 개선 노력 등

 

④ 가족, 직장 등 주변에 미칠 영향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됨으로써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 직장 업무 등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지 솔직하게 언급하되, 동정심을 유발하기보다는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반성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와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선처 호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맹세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성실히 살아가겠습니다" 등의 다짐을 담을 수 있습니다.

 

 

반성문 기본 구성 (예시)

 

반 성 문

 

사 건 명: 운전면허 취소(또는 정지) 처분 관련 반성문

반 성 인: OOO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

주 소: (현재 거주하는 주소)

연 락 처: (휴대폰 번호)

 

존경하는 (제출 기관: 예)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님 또는 심사관님)께,

먼저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그리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죄드립니다.

 

[사건 경위와 본인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는 내용, 짧고 간결하게 서술]

 

저는 OOOO 년 OO월 OO일 O요일, OO시경 (장소)에서 (위반 내용: 예) 혈중알코올농도 0.0XX%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저의 명백한 잘못이며, 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반성의 계기 및 구체적인 반성 내용]

 

이번 일로 인해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안일하게 운전을 생각했는지, 그리고 저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인지 깨달았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계획]

저는 이번 사건 이후,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철저히 반성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음주운전의 경우)

사건 당일부터 술을 끊고 있으며, 앞으로 평생 단 한 잔의 술도 입에 대지 않을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 예) 매일 금주 일기를 작성하고, 금주 관련 서적을 읽으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2. (운전 습관 개선)

앞으로 차량 운전 시에는 (구체적인 노력: 예)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것입니다.

 

3. (관련 교육 이수)

(가능하다면) 이미 (또는 앞으로) 운전자 안전 교육,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4. (기타 노력: 예)

가족들에게 저의 잘못을 알리고, 가족들의 따끔한 질책과 격려를 통해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면허가 취소/정지될 경우 본인과 가족에게 미칠 영향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특히 중요)]

 

저는 현재 (직업명)으로 재직 중이며,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운전이 필요한 이유 설명).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경우,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여 가족들의 삶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필요하다면 가족 관계, 부양 책임 등 구체적으로 서술). 물론 저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이기에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부디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마무리 및 선처 호소]

 

존경하는 (제출 기관명) 위원장님/심사관님,

다시 한번 저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일은 저의 인생에 있어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큰 교훈이 되었으며,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부디 저에게 한 번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OOOO 년 OO월 OO일

반성인 OOO (인)

 

참고사항:

 

①반성문은 A4 용지 1~2매 분량이 적당합니다. 너무 길거나 짧으면 진정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②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더 진정성 있게 보일 수 있으나, 컴퓨터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③ 가능하다면 탄원서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와 함께 제출하면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증빙 자료 (교육 이수증, 차량 처분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잘 작성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구제 방법과 반성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사회적 지탄을 받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음주운전 구제절차와 반성문을 통해서 빨리 구제받고 정상적인 일상을 이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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