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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알아보기

by 해밀파파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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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럼 청년주택드림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대상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해 새롭게 출시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 19세~34

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고소득( 근로, 사업, 기타)이 있는 자

② 직전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서 소득증빙제출이 가능한 자(1년 미만 근로소득은 연환산)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 계좌만 가능

※ 병적증명서에 의한 실제복무기간 차감, 최대 6년, 군복무기간차감 후 만 19~만 34세 해당되면 가입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준비서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증표,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병역 복무기간 차감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증명서 추가제출 (병무청 발행)

※ 재직기간 및 재직여부는 별도 확인하지 않음

※ 가입 시 소득, 무주택 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한 고객의 확인서를 징구함

 

구분 공통
기본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용)
※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근로소득자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복무중인 병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그 외 소정 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은 인정
군복무 확인서(소속부대 발급) 또는「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가입자격 확인서(나라사랑 포탈 발급)

직전 과세기간 ‘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신고 소득 없는 경우 발급가능)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기간이 표시된 경우 연환산하고, 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총액으로 한다. ※ 상품가입 시 위 표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연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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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에 2만 원부터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 단,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1,500만 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100만 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경우, 만기수령금을 포함한 월 납입금 총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5,000만 원 이내에서 일시납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금리

 

 

일반 주택청약종합 저축 기간별 기본금리에 1.7% 우대금리 추가 제공합니다.

가입기간 기본금리 우대금리 청년 우대형 합산 이자율
1개월 이내 무이자 + 연 1.7%
(일반 해지의 경우 가입 2년 이상 경과 후 해지 시에 적용)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2.0% 연 3.7%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2.5% 연 4.2%
2년 이상 ~ 10년 이내 연 2.8% 연 4.5%
10년 초과 연 2.8% - 연 2.8%

 

※ 우대금리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최대 10년, 원금 5천만 원까지 제공되며, 가입기간 중 주택소유가 있는 경우, 최초 주택소유의 직 전년도 말까지만 적용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라도 주택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는 우대금리 적용됨)

 

※ 우대금리는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적용됩니다. (단, 가입기간 10년 초과 해지 시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입금분은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10년 초과 입금분은 기본금리만 적용됨)

 

※ 이자율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 시 기존가입자도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금리 적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후부터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1.5% p)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1.7% p)로 변경적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 일로부터 3년 이내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자는 해지 전까지 동 사실 입증해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동안 납입분에 대해 우대조건 충족 시 우대이율(1.5% p) 적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비과세 한도

 

 

1. 비과세 한도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 원 한도, 연간 납입액 총 600만 원 한도

 

2. 비과세 요건 (대상자)

①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합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

  다만, 1~7월 기간 중 가입 시 전전연도 소득도 허용

*단,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소득을 적용

 

②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일 것

※ 단, 조특법상 특별해지사유에 해당 시 가입기간 2년 이내라도 비과세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별 비교표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청년우대형청약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율 연 2.0% ~ 2.8% 연 2.0% ~ 4.3% 연 2.0% ~ 4.5%
가입가능연령 제한없음 19 ~ 34세 19 ~ 34세
현역장병 가입가능 가입 불가능 가입가능
회당 납인한도 월 2만원 ~ 50만원 월 2만원 ~ 50만원 월 2만원 ~ 100만원
소득공제 가능 가능 가능
비과세 해당 없음 적용 적용
중도인출 불가능 불가능 가능
(당첨이후 계약금 납입 목적)
청약당첨 후
추가납임
불가능 불가능 가능
분양대금
대출연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청년주택
드림대출 지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청약저축에 비해서 가입자에게 혜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가능 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 행사도 진행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고,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한 상태이며,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은행 이벤트
우리은행 1. 우리WON뱅킹 앱에서 상품 가입자 선착순 1만명에게 1만원 캐시백 이벤트
2. 기존 금융 바우처를 받지 않은 30세 이하 가입자는 금융 바우처 1만원 추가 증장
국민은행 1. 3월 31일까지 모바일 뱅킹 앱 KB스타뱅킹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시 사용할 수 있는 KB금융쿠폰 2만원권을 실시간 제공
2. 경품 추첨 이벤트 
세 가지 조건(①‘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또는 전환 ②KB국민은행 계좌 자동이체 2만 원 이상 등록 ③KB스타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원하는 경품 선택)을 모두 충족한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핸슨 로디 1인용 리클라이너 가죽 소파(1명) ▲다이슨 에어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너(1명) ▲애플워치 시리즈 9(1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선택 고객 전원)을 제공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청년들에거 최대 연 6.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처음적금’을 출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고객이 가입할 수 있고 기본금리 연 3.5%에 우대금리 최고 연 3.0%p를 더해 최고 연 6.5%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는 1년이며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상담 및 문의 절차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에 문의하면 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콜센터 (1566-9009)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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