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1. 23:44ㆍ생활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럼 청년주택드림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대상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해 새롭게 출시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 19세~34
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고소득( 근로, 사업, 기타)이 있는 자
② 직전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서 소득증빙제출이 가능한 자(1년 미만 근로소득은 연환산)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 계좌만 가능
※ 병적증명서에 의한 실제복무기간 차감, 최대 6년, 군복무기간차감 후 만 19~만 34세 해당되면 가입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준비서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증표,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병역 복무기간 차감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증명서 추가제출 (병무청 발행)
※ 재직기간 및 재직여부는 별도 확인하지 않음
※ 가입 시 소득, 무주택 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한 고객의 확인서를 징구함
구분 | 공통 | ||
기본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용) ※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
||
근로소득자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
복무중인 병 |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그 외 소정 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은 인정 |
군복무 확인서(소속부대 발급) 또는「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가입자격 확인서(나라사랑 포탈 발급) 직전 과세기간 ‘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신고 소득 없는 경우 발급가능) |
|
사업소득자 | - | ||
기타소득자 |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
※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기간이 표시된 경우 연환산하고, 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총액으로 한다. ※ 상품가입 시 위 표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연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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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에 2만 원부터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 단,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1,500만 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100만 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경우, 만기수령금을 포함한 월 납입금 총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5,000만 원 이내에서 일시납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금리
일반 주택청약종합 저축 기간별 기본금리에 1.7% 우대금리 추가 제공합니다.
가입기간 | 기본금리 | 우대금리 | 청년 우대형 합산 이자율 |
1개월 이내 | 무이자 | + 연 1.7% (일반 해지의 경우 가입 2년 이상 경과 후 해지 시에 적용) |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2.0% | 연 3.7% |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2.5% | 연 4.2% | |
2년 이상 ~ 10년 이내 | 연 2.8% | 연 4.5% | |
10년 초과 | 연 2.8% | - | 연 2.8% |
※ 우대금리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최대 10년, 원금 5천만 원까지 제공되며, 가입기간 중 주택소유가 있는 경우, 최초 주택소유의 직 전년도 말까지만 적용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라도 주택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는 우대금리 적용됨)
※ 우대금리는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적용됩니다. (단, 가입기간 10년 초과 해지 시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입금분은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10년 초과 입금분은 기본금리만 적용됨)
※ 이자율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 시 기존가입자도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금리 적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후부터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1.5% p)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1.7% p)로 변경적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 일로부터 3년 이내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자는 해지 전까지 동 사실 입증해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동안 납입분에 대해 우대조건 충족 시 우대이율(1.5% p) 적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비과세 한도
1. 비과세 한도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 원 한도, 연간 납입액 총 600만 원 한도
2. 비과세 요건 (대상자)
①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합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
다만, 1~7월 기간 중 가입 시 전전연도 소득도 허용
*단,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소득을 적용
②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일 것
※ 단, 조특법상 특별해지사유에 해당 시 가입기간 2년 이내라도 비과세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별 비교표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기존)청년우대형청약저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이자율 | 연 2.0% ~ 2.8% | 연 2.0% ~ 4.3% | 연 2.0% ~ 4.5% |
가입가능연령 | 제한없음 | 19 ~ 34세 | 19 ~ 34세 |
현역장병 | 가입가능 | 가입 불가능 | 가입가능 |
회당 납인한도 | 월 2만원 ~ 50만원 | 월 2만원 ~ 50만원 | 월 2만원 ~ 100만원 |
소득공제 | 가능 | 가능 | 가능 |
비과세 | 해당 없음 | 적용 | 적용 |
중도인출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당첨이후 계약금 납입 목적) |
청약당첨 후 추가납임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분양대금 대출연계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청년주택 드림대출 지원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청약저축에 비해서 가입자에게 혜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가능 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 행사도 진행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고,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한 상태이며,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은행 | 이벤트 |
우리은행 | 1. 우리WON뱅킹 앱에서 상품 가입자 선착순 1만명에게 1만원 캐시백 이벤트 2. 기존 금융 바우처를 받지 않은 30세 이하 가입자는 금융 바우처 1만원 추가 증장 |
국민은행 | 1. 3월 31일까지 모바일 뱅킹 앱 KB스타뱅킹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시 사용할 수 있는 KB금융쿠폰 2만원권을 실시간 제공 2. 경품 추첨 이벤트 세 가지 조건(①‘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또는 전환 ②KB국민은행 계좌 자동이체 2만 원 이상 등록 ③KB스타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원하는 경품 선택)을 모두 충족한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핸슨 로디 1인용 리클라이너 가죽 소파(1명) ▲다이슨 에어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너(1명) ▲애플워치 시리즈 9(1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선택 고객 전원)을 제공 |
신한은행 | 신한은행은 청년들에거 최대 연 6.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처음적금’을 출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고객이 가입할 수 있고 기본금리 연 3.5%에 우대금리 최고 연 3.0%p를 더해 최고 연 6.5%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는 1년이며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상담 및 문의 절차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에 문의하면 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콜센터 (1566-9009)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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