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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차환경개선부담금(1)

    • 서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 할인 받기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환경부담금 10% 할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10% 할인의 의미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23년 12월 말 까지 157,134대의 경유 차량에 부과될 예정입니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 기분 3월, 2 기분 9월) 부과되나..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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