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계급별 (병사, 부사관, 장교) 월급 알아보기

2024. 4. 10. 18:29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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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은 그동안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군생활을 하였지만  2024년부터 병사는 25% 이상된 월급을 받게 되면서 병사들의 처우는 개선되고 있지만 간부 (부사관, 장교)는 월급 2.5%만 인상되면서 병사대비 간부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계급별 군인 월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병사 급여

 

 

 

2024년부터 병장 월급이 지난해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25% 이상이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병장 월급이 1,500,000만 원으로 20% 이상될 예정입니다.

 

구분 계급 2022 2023 2024 2025
봉급 병장 676,100 1,000,000 1,250,000 1,500,000
상병 610,200 800,000 1,000,000 1,200,000
병장 552,100 680,000 800,000 960,000
이병 510,100 600,000 640,000 860,000
비교 (인상율, %) 11.1% 29.9% 18.6% 17%

 

 

또한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월 30만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되며, 장병내일준비적금까지 활용한다면 사실상 병장월급은 165만 원이 됩니다

 

2024년, 2025년 입대하는 청년이 월급을 잘 저축한다면 전역 후 2,000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병사 급여 총액

 

 

육군, 해병대, 해군, 공군 복무 시 받게 되는 급여 총액입니다

구분 육군, 해병대 해군 공군
18개월 20개월 21개월
이병 1,440,000    
2개월 2개월 2개월
일병 4,800,000 4,800,000 4,800,00
6개월 6개월 6개월
상병 6,400,000 6,400,000 6,400,00
6개월 6개월 6개월
병장 6,000,000 9,000,000 10,500,000
4개월 6개월 7개월
총액 18,640,000 21,640,000 23,140,000
내일준비지원금 합산
(월 40만원)
25,840,000 29,640,000 31,540,000

 

육군, 해병대는 복무 기간이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복구기간이 다르며, 제대 시 수령하게 되는 총액이 달라집니다.

 

육군, 해병대는 18개월 복무시 총액 18,640,000원 / 해군은 20개월 복무 시 21,640,000원 / 공군은 21개월 복무 시 23,140,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장병내일준비금

 

 

장병내일준비금은 적금 이자는 물론이고 정부가 재정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군인만을 위한 적금입니다.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 및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24년부터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예시]

[복무기간 18개월, 월 40만원 납입 시] 약 1,469만원 ( ① + ② = 14,685,000원)
 - ① 원금 + 은행 기본 금리 (5% 내외) = 748.5만원 ( 720만원 + 28.5만원)
 - ② 재정지원금 = 720만원  (18개월 × 40만원, 원금의 10%)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24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됩니다.

 

부사관 월급

 

 

병사 월급은 25% 이상된 것에 비해 초급 간부는 겨우 2.5% 이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하사 1호봉의 월급은 182만원입니다.

 

● 2024년 부사관 급여

호봉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2,386,713 3,334,035 2,314,963 1,867,038 1,815,070
2 2,500,283 3,453,943 2,417,668 1,963,080 1,836,185
3 2,613,853 3,560,850 2,520,373 2,059,123 1,857,300
4 2,727,423 3,667,758 2,623,078 2,155,165 1,848,415
5 2,840,993 3,774,665 2,725,783 2,251,208 1,899,530
6 2,954,563 3,881,573 2,828,488 2,347,250 1,929,973
7 3,068,133 4,095,388 2,931,193 2,443,293 1,960,415
8 3,181,703 4,095,388 3,033,898 2,539,335 1,990,858
9 3,295,273 4,202,295 3,136,603 2,635,378 2,021,300
10 3,408,843 4,309,203 3,239,308 2,731,420 2,081,743
11 3,522,413 4,416,110 3,342,013 2,8827,436  
12 3,635,983 4,523,018 3,444,718 2,923,505  
13 3,749,553 4,629,925 3,547,423 3,019,548  
14 3,863,983 4,736,833 3,650,128 3,115,590  
15 3,976,693 4,843,740 3,752,833 3,211,633  
16 4,090,263   3,855,538 3,307,675  
17 4,203,833   3,958,243 3,403,718  
18 4,317,403   4,060,948 3,499,760  
19 4,430,973   4163,653 3,595,703  
20 4,544,543     3,691,845  
21 4,658,133     3,787,888  
22 4,771,683     3,883,930  
23 4,885,253        
24 4,998,823        
25 5,112,373        
26 5,225,963        
27 5,339,533        

 

월급 외에도 상여수당, 가계보전 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금,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직급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포함하면 실제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실수령 받습니다.

 

2024년 장교 월급

 

 

장교 월급은 부사관과 동일하게 2.5% 이상되었습니다.

 

● 2024년 장교 월급

호봉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1 3,381,670 3,851,540 3,173,093 2,571,053 2,002,440 2,829,933
2 4,529,065 3998,833 3,316,900 2,716,660 2,2116,215 1,937,865
3 4,676,460 4,146,125 3,460,708 2,852,268 2,229,990 2,145,798
4 4,823,855 4,293,418 3,604,515 2,978,785 2,343,765  
5 4,971,250 4,440,710 3,718,323 3,123,483 2,457,540  
6 5,118,645 4,588,003 3,782,130 3,259,090 2,571,315  
7 5,266,040 4,735,295 4,035,938 3,394,698 2,685,090  
8 5,413,435 4,882,588 4,179,745 3,530,305    
9 5,560,830 5,029,880 4,323,553 3,665,913    
10 5,708,225 5,177,173 4,467,360 3,801,520    
11 5,855,620 5,324,465 4,611,168 3,937,128    
12 6,003,015 5,417,758 4,754,975 4,072,735    
13 6,150,410 5,619,050 4,898,783      
14 6,297,805 5,766,343 5,142,590      
15 6,445,200 5,913,635        

 

부사관, 장교 수당

 

 

1. 정근 수당

정근수당이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지만, 임관 1년 차에는 미지급됩니다.

 

● 정근 수당표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1년 미만 미지급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2년 미만 월봉급액의 5%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3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4년 미만 월봉급액의 15%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2. 근무 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 외에 정근수당 가산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부사관, 장교의 경우 장기복무만 된다면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근무 수당표

근무연수 월지급액 ( 군인 중사 이상) 비고
20년 이상 100,000원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7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5년 이상 7년 미만 40,000원
5년 미만 30,000원
  하사 15,000원

 

3. 초과 근무 수당

하사부터 대위까지는 초과 근무에 대해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게 되며, 군인 특성상 24시간 상시 근무체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상한 시간 57시간에서 100시간까지 상향될 전망입니다.

 

계급 시간외(시간당) 야간 (시간당) 휴일 (일당)
대위 13,696 - -
중위 9,902 - -
소위 9,620 - -
준위 13,565 - -
원사 12,890 - -
상사 10,563 - -
중사 10,149 - -
하사 9,620 - -

 

4. 그 외 수당

이외에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월급의 60%), 연가보상비, 육아휴직수당, 가족수당, 특수근무지수당 등 여려 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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