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18. 18:28ㆍ카테고리 없음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라는 큰 맥락 속에서
핵심 공정인 '중간처분업'을 중심으로,
실무에서 가장 흔히 겪는
문제점과 인허가
핵심 기준을
심층적으로 진단해 드립니다.
행정사가 본 핵심 문제점
폐기물 중간처분업 인허가를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실무에서 가장 흔히 겪는 문제점은
'취급 폐기물의 종류와 처분 방식에 따른 세부 시설 규격'을 단순하게 생각하여 초기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중 중간처분업은 소각, 기계적 처분(파쇄·분쇄 등), 화학적·생물학적 처분 등으로 매우 엄격하게 세분화됩니다.
각 방식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의 처리 능력과 보관시설 용량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 및 인허가 단계에서 이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면 허가 규격에 맞지 않는 설비를 구축하게 되어
막대한 투자금 손실과 인허가 반려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간처분업 허가 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물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처분 방식에 따른 법정 '최소 처리 용량'과 '보관시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전문으로 처분할 경우 시간당 2톤 이상, 파쇄 등 기계적 처분전문은 시간당 200kg 이상의 시설이 요구됩니다.
또한 공통으로 10~30일분의 보관시설과 계량시설을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보관창고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놓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입니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창고나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CCTV를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단순 건축물 완공만으로는 실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대형시설을 두 개 이상의 법인이 허가받을 수 있나요?
절대 불가합니다.
폐기물관리법령은 1개의 처분/재활용시설에 대해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허가 신청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단일 법인 명의의 독립된 시설로 사업계획을 설계해야 합니다.

핵심 해결 사항
1. 정밀 업종 분류: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중 본인에게 맞는 중간처분 방식을 명확히 선택.
2. 기술 검토 선행:
폐기물 관리 및 인허가 법령에 따른 시설(소각 2톤/파쇄 200kg 등) 기준 준수.
3. 법적 요건 완비:
CCTV 설치 및 단일 사업자 원칙 등 실무적 독소 조항 사전 체크.
의뢰인 자주 하는 질문 (FAQ)
Q: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으면 바로 공장을 가동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실제 시설 설치 후, 한국환경공단 등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 합격해야만 본 허가 신청 및 사용 개시가 가능합니다.
Q: 기존 공장 부지나 건물을 임대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나요?
A: 바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부지 용도뿐만 아니라 대기·수질·소음 등 타 환경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지 선제적 기술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행정사 결론
환경 인허가 실무에서 폐기물의 정의와 분류는 사업계획서 승인 여부와 수억 원이 투입되는 시설 기준을 결정짓는 핵심 잣대입니다.
의뢰인이 취급하고자 하는 폐기물 성상에 맞춰, 중복 투자 없이 한 번에 허가를 통과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