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0. 18:25ㆍ건강
학교 밖 청소년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무료건강검진을 전국 병·의원·보건기관 1000여 곳서 실시합니다.
올해부터는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17개에서 26개로 확대 실시합니다.
그럼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기 전에, 퇴학, 자퇴, 유예, 미취학, 미진학을 한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법률용어이기도 한데,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9~24세 청소년을 말합니다.
·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하여 정원 외 관리 대상인 경우, 또는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청소년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쉽게 말해 나이는 청소년인데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을 경우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보면 됩니다.
물론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상 성년이 되므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잘 부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강검진 대상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9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4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올해도 검진대상은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 단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가능하나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건강검진 항목
올해부터는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17개에서 26개로 확대되었습니다.
※ 확대항목 : 고밀도·저밀도(HDL·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인질환, 귓병, 콧병, 목병, 피부병, 허리둘레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1) 체질량지수가 백분위수 도표 95 이상 또는 BMI 25 이상인 경우 한해 실시
2) 혈색소는 여성에 한해 실시
3) 간염검사는 최초 수검 시에만 실시
건강검진 신청방법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건강검진 신청 방법을 안내될 예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누리집(www.kdream.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 지역의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여부 확인 및 수검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상담 1388(유선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국가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하여 치료‧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①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② 학교 밖 청소년
③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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