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출입국 관련 업무 알아보기

2025. 10. 16. 16:27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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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개인이나 기업을 대신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신청, 제출을 대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사입니다. 특히 출입국 관련 업무는 행정사의 중요한 전문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럼 행정사 업무 중 출입국 관련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사증) 발급 대행 업무

 

 

비자 발급 대행은 외국인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또는 한국 체류 외국인이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 발급 절차를 처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1. 비자 발급 대행이란

외국인 직접 대사관, 출입국청에 방문하지 않고 행성사나 법무대행기관이 대신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절차를 말하비다.

이는 [출입국관리법]제 9조, 제10조, 제11조에 근거하며, 외국인 및 초청인(한국 측)이 위임할 수 있습니다.

 

2. 대행 가능한 주요 비자 종류

구분 비자종류 주요대상 비고
취업비자 E-1 ~ E-7 교수, 연구원, 전문직, 기술사,
외국인 근로자등
고용허가제(E-9) 포함
유학비자 D-2(정규대학) /
D-4(일반연수)
국내 대학 또는 어학연수생 입학허가서 필수
결혼이민비자 F-6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혼인관계증명 등 서류 필수
주재원비자 D-7 해외 본사에서 한국 지사로
파견된 직원
본사파견증명서 필요
방문취업비자 H-2 제외동포(F-4 해당국가 제외) 일정 요건 충족 필요
동반비자 F-3 비자 소지자의 가족 체류자격 연동
영주권,
장기체류비자
F-2, F-5 장기체류자, 영주 희망자 일정 요건 충족
관광/상용비자 C-3 단기 방문자 초청장, 숙박정보 필요

 

 

3. 비자 발급 대행 절자

단계 내용 세부 내용
1단계 상담 및 자격 검토 목적에 맞는 비자 종류와 요건 확인
2단계 서류 준비 및 번역 초청장, 재적증명서, 신원보증서 등 작성
3단계 행정사 위임장 작성 신청인(외국인  또는 초청자)이 서명
4단계 출입국청 또는 해외 공관 접수 대행 온라인(하이코리아) 또는 방문 제출
5단계 심사 및 승인통보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비자발급 발급
6단계 비자 발급(대사관/영사관) 여권에 비자 스티커 또는 전자비자 발급

 

4. 대행 시 장점

① 서류 누락 및 기각 위험 감소

② 번역 · 공증 등 복잡한 절차 간소화

③ 출입국 일정 및 체류 연장 시기 관리 가능

④ 비자 거절 시 행정심판 또는 재신청 전략 수립 가능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업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체류 목적이 바뀌거나, 체류 기간이 만료될 때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변경 또는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행정사는 복잡한 절차를 대신 진행해 주는 업무를 대행합니다.

 

1. 체류 자격 변경

1) 개념

외국인 현재 보유한 비자 종류(체류 자격)에서 다른 종류로 전환하는 경우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  이후
어학연수 (D-4) 유학 (D-2)
유학 (D-2) 취업 (E-7)
방문비자 (C-3) 결혼 이민(F-6)
단기비자 장기체류 (F-2 등)

 

2) 주요 업무 ( 행정사가 대행 업무)

항목 세부 내용
1. 자격 변경 가능 여부 검토 출입국관리법상 전환 가능한 체류 자격여부 판별
2.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사유서, 신원보증서 등 작성
3. 관련 증빙 서류 준비 학력, 경력, 재정, 혼인관계, 고용계약서 등
4. 출입국 관리 사무소 접수 대행 신청 예약, 대리 제출, 진행 상황 확인
5. 보완 요청 대응 및 심사 관리 추가 서류 요구 시 신속 대응
6. 허가 결과 확인 및 체류증 업데이트 안내  

  

3) 필요 서류 ( 예시 유학 D-2 → 취업 E-7)

 ① 여권, 외국인 등록증

 ② 체류 자격 변경 신청서

 ③ 고용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④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⑤ 회사의 고유 사유서

 ⑥ 수수료 13만 원 ( 변경신청 수수료 기준)

 

2. 체류 기간 연장

 

1) 개념

 현재 체류 자격을 유지하면서 체류 가능 기간을 늘리는 절차입니다.

비자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연장 신청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2) 주요 업무 (행정사 대행 업무)

항목 세부 내용
1. 연장 가능 여부  확인 출석, 학업, 고용, 결혼 유지 등 요건 검토
2. 연장신청서 작성 및 접수 대행 하이코리아 또는 방문 접수 대행
3. 재정증명· 고용증빙 등 서류 보완 수입 ·학비 납입 · 혼인관계 유지 등 증빙 서류
4. 출입국 심사 대응 및 허가 확인 심사 결과 확인 후 체류증 갱신 안내

 

3) 필요서류 ( 에시 결혼이민 F-6 연장)

 ① 외국인 등록증, 여권

 ②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

 ③ 혼인관계 증명서

 ④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서

 ⑤ 임대차계약서, 가족사진 등 실질혼인 증빙

 ⑥ 수수료 6만 원 (기본)

 

 

영주권(F-5) 및 국적(귀화) 취득 컨설팅 및 대행 업무

 

 

한국에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F-5)  또는 한국 국적 (귀화)을 취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를 통한 컨설팅과 대행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1. 영주권 (F-5) 신청

영주권 (F-5)는 무기한 체류가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비자 연장 없이 자유롭게 생활 ·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보장, 금융, 부동산 거래 등에서도 한국인과 거의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주요 신청 유형

유형 주요 대상 비고
일반 영주 F-2 비자 소지자 중 5년 이상 합법 체류자 안정적 소득 필요
결혼이민 영주 F-6 비자 소지자 (혼인 2년 이상 유지) 배우자 소득 증빙 필수
우수인재 영주 고소득 전문직, 석·박사 등 E-7, D-8 등에서 전환
투자 영주 일정 금액 이상 투자자 15억 원 이상 투자 시
재외동포 영주 F-4 소지자 중 장기 거주자 요건 충족 시 가능

 

2) 주요 서류 제출

 ① 영주자격 신청서

 ② 여권, 외국인 등록증

 ③ 체류 이력증명서

 ④ 소득금액증명서, 재산 증명서

 ⑤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표

 ⑥ 범죄경력조회서 (한국 및 모국)

 ⑦ 건강검진서, 납세 사실증명서 등

 

3) 행정사 주요 업무 대행

 ① 영구권 요건 진단 및 컨설팅

 ② 서류 작성·번역·공증 대행

 ③ 출입국 관리청 예약 및 신청 대행

 ④ 보완 요청 대응 및 심사 관리

 ⑤ 결과 통보 및 후속 절차 안내

 

2. 국적 (귀화) 취득

 

1) 개념

 외국인이 법무부 심사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새로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국적을 얻으면 주민등로번호 부여, 선거권, 공무원 응시 등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2) 귀화 종류

구분 내용 주요 대상
일반 귀화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외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간이 귀화 한국인 배우자, 부모가 한국인인자 등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등
특별 귀화 국가공로자, 과학·경제 기여자 법무부 지정 인재

 

3) 필요 서류

 ① 귀화허가 신청서

 ② 여권, 외국인등록증

 ③ 체류이력증명서

 ④ 소득·재산증명, 범죄경력증명서

 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신국 공문서

 

4) 행정사 주요 대행 업무

 ① 귀화 가능성 진단 (요건 검토)

 ② 법무부 제출 서류 작성 및 번역 공증

 ③ 귀화 면접시험 대비 컨설팅

 ④ 보완요청 대응 및 심사 모니터링

 ⑤ 국적 취득 후 행정절차 심사 (주민등록 등)

 

※ 요약

행정사는 영주권 ( F-5)과 국적(귀화)은 외국인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출입국 행정사는 신청인의 상황을 분석해 가장 유리한 경로를 제시하고, 복잡한 절차를 전문적으로 컨설팅·대행합니다.

 

 

외국인 고용 컨설팅 업무

 

국내 기업이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단순히 채용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자 요건, 고용허가, 출입국 절차,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사는 기업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과 대행을 제공합니다.

 

1. 외국인 고용 절차 개요

단계 주요 내용 담당 기관
채용계획 수립 고용가능 인원, 업종, 비자 종류 검토 고용노동부 / 출입국청
고용허가(EPS) 또는 초청 절차 외국인 근로자 초청 및 사증 신청 고용노동부 / 대사관
비자(사증)발급 E-9, E-7, D-8, F-3 등 비자 신청 법무부 / 외교부
입국 후 신고 외국인 등록, 근로계약 체결 출입국관리 사무소
체류 관리 및 연장 비자기간 연장, 자격변경, 재입국 관리 행정사 / 법무부

 

2. 주요 고용 가능 비자 종료

비자 종료 대상 주요 업종
E-9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
E-7 전문기술 인력 IT, 엔지니어, 연구직, 서비스업 등
D-8 투자·주재 외국인 해외투자기업 주재원, 투자자
F-6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고용 가능
H-2 방문취업 재외동포 서비스·재조·건설 등
F-4 제외 동포 고용 자유도 높음 (대부분 업종 가능)

 

3. 행정사 주요 업무

항목 세부 내용
외국인 고용 가능성 진단 기업 규모, 업종, 내국인 고용 현황 분석
비자 종류 및 채용 경로 설계 목적에 맞는 비자 (E-7, H-2 등) 제안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초청 대행 외국인 본국 비자 발급 준비
고용허가제(EPS) 절차 지원 고용허가제 발급, 외국인 배정 신청
입국 후 근로계약  및 등록 절차 대행 외국인 등록, 근로계약서 검토, 신고 대행
체류 관리 및 연장 컨설팅 체류자격 연장, 변경, 재입국 관리
불법체류 방지·관리 시스템 구축 체류만류일 알림, 법 위반 리스크 점검

 

4. 고용 시 유의사항

 ① 외국인 고용 시 반드시 합법적 체류자격 (E-비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불법체류자  고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가능

 ③ 비자종류마다 근로 가능한 업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④ 체류기간 만료 전 연장 또는 귀국 관리 필수

 

※ 결론

외국인 고용은 단순 채용이 아니라 "법적 절차"입니다.

 행정사는 기업이 외국인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부터 체류 관리까지 전 과정 컨설팅 및 대행을 제공합니다.

 

 

 

 

2024.06.21 - [생활] - 행정사 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면제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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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주관하는 전문자격사로서 행성사업에 의해 운영되는 행정 관련 전문자격증입니다. 그럼 행정사 시험과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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