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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률] "처분이 너무 가혹합니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알아보기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과징금, 자격취소 같은 처분을 받았을 때,"법대로 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에 포기하고 계신가요? 법적 기준 안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내 상황에서'정당'한 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 단  많은 의뢰인께서 처분이 규정에 딱 맞춰 나왔으니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행정청은 처분을 내릴 때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1. 문제점: 행정청이 위반자의 고의성, 피해 정도 등 개별 사정을 이익형량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획일화된 기준만 적용하여 최대치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 2. 어려움: 단순히 "억울하다. 먹고살기 힘들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 심판위원회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행정기본법 」등에 명시된 일반 원칙 위..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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