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 "처분이 너무 가혹합니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알아보기

2026. 4. 1. 13:26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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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과징금, 자격취소 같은 처분을 받았을 때,
"법대로 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에 포기하고 계신가요? 
법적 기준 안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내 상황에서
'정당'한 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 단

 

 

많은 의뢰인께서 처분이 규정에 딱 맞춰 나왔으니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행정청은 처분을 내릴 때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1. 문제점:

 

행정청이 위반자의 고의성, 피해 정도 등 개별 사정을 이익형량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획일화된 기준만 적용하여 최대치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

 

2. 어려움: 

 

단순히 "억울하다. 먹고살기 힘들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 심판위원회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행정기본법 」등에 명시된 일반 원칙 위반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증명해야만 처분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기준대로 처분이 나왔는데도 깎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무리 하위 지침(시행규칙 등)에 따른 처분이라도 상위법과 일반원칙을 위배하면 이를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라고 합니다. 

 

행정처분은 위반하지 않더라도 수권 목적에 비추어 합목적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가혹하다. '부당한 처분'이 되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과 남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탈: 재량을 외적 한계(법적· 객관저 한계)를 명백히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예: 법정 최고 한도가 영업정지 1개월인데 2개월을 때린 경우)

 

 남용: 한계선 안에는 있지만, 재량원이 부여된 내재적 목적을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예: 영업정지 1개월이 법적 한도 내이긴 하나, 위반이 아주 경미함에도 공익보다 사적 침해가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처분을 확실하게 감경(깎기) 받으려면 무엇을 주장해야 하나요?

 

 

[이익형량]의 오류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처분으로 달성하녀는 '공익'보다 의뢴인 입게 되는 생계 위협 등 '사익침해'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을 집증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의 고유 한 권한을 활용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전부 취소'만 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은 재량권 남용 시 3개월의 영업정지를 1개월로 깎아주는 '일부 취소'가 직접 가능합니다. 

 

 

 

핵심 해결 요약 「행정기본법 」적용

 

 

주요 법리 내용 및 적용 사례
비례의 원칙  처분의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하고(적합성), 가능한 한 최소침해여야 하며(필요성), 그로 인한 사익 침해가 
공익보다 트지 않아야 함 (정당성)
평등의 원칙 유사한 사안에서 정당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만 가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됨,
신뢰 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선행 조치를 정당하게 믿고 행동한 개인의 신뢰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함.
권한남용금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넘어서는 횡포플 부려서는 안 됨.

 

 

 

의뢰인이 자주 하는 질문

 

 

 Q: 초범이고 고의가 없었는데도 영업정지 3개월이 나왔습니다. 억울한데 방법이 있나요?

 

A: 전형적인 재량권 남용 검토 대상입니다.

위반행위자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고의·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재 처분을 부과해서는 안 되거나 대폭 감경되어야 합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대폭적인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 '재량권'은 어차피 행정청 마음대로 하는 권한 아닌가요?

 

A: 절대 아닙니다.

현대 행정법에서 재량은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법의 정신에 맞는 합당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행정청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고려할 사항을 누락했다면, 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 대상이 됩니다.

 

 

결 론

 

 

행정처분은 칼로 물 베듯 기계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량권 이탈·남용 법리는 거대한 공권력의 홍포로부터 국민의 피땀 어린 권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기계적인 법 진행 속에 행정청이 놓쳐버린 의뢰인의 '결정적 참작 사유'를 찾아내겠습니다. 법원 소송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처분을 깎아줄 수 있는 '행정심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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