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즈행정사

아토즈행정사

반응형
  • 분류 전체보기 N
    • 행정사 N
    • 건강
    • 주식
      • 주식 용어
    • 맛집
    • 방송 연애
    • 생활
    RSS 피드
    로그인
    로그아웃 글쓰기 관리

    아토즈행정사

    컨텐츠 검색

    태그

    한소희 제주맛집 대관령 눈꽃 축제 5월 지역축제 영업정지구제 일반협동조합 맛집소개 재단법인설립 2025년 5월 지역축제 폐기물처리업 비영리법인설립 사단법인설립 폐기물인허가 김희영 제주도맛집 탈모 맛집추천 노소영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사

    최근글

    댓글

    공지사항

    아카이브

    과태료이의제기(1)

    • 과태료 억울하시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보는 올바를 대응법 알아보기

      행정사 진단  전문가의 시선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과태료를 일반 행정처분으로 오인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일반 행정절차와 달리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절차(행정심판)를 밟으면 기간만 허비하고 '각하'되어 대응 시기를 놓칠 위험이 큽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행정심판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통지 후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해야 법원에서 재판(비송사건)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당장 돈을 안 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적법하게 이의제기를 하는 순간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후 ..

      2026.03.24
    이전
    1
    다음
    티스토리
    © 2018 TISTORY.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