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억울하시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보는 올바를 대응법 알아보기
행정사 진단 전문가의 시선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과태료를 일반 행정처분으로 오인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일반 행정절차와 달리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절차(행정심판)를 밟으면 기간만 허비하고 '각하'되어 대응 시기를 놓칠 위험이 큽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행정심판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통지 후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해야 법원에서 재판(비송사건)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당장 돈을 안 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적법하게 이의제기를 하는 순간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후 ..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