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알아보기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럼 청년주택드림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대상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해 새롭게 출시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 19세~34 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고소득( 근로, 사업, 기타)이 있는 자 ② 직전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서 소득증빙제출이 가능한 자(1..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