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리] 하반기 E-9 고용 감사 필수 체크리스트 알아보기
올 하반기(7월~)부터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농·어촌 및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 집중 감사에 돌입합니다. 외국인 근로자(E-9)를 고용 중인 사업장이라면, 이번 감사를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고용허가 취소' 및 '신규 고용 제한(최대 3년)'이라는 치명적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체 내용 진단 (사업주가 겪는 진짜 문제점과 법적 리스트) ○ 숙소 기준의 법률과 현장 괴리:상당수 농가와 공장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을 숙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 제100조(기숙사 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