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11. 22:34ㆍ생활
매년 5월은 이전 연도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 및 개인에게는 매월 5월 초까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카카오톡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 번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모두 과세 대상이 이며,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인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세율이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되며, 많이 벌수록 더 높은 세율이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모든 소득이 신고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며, 통상 사업소득을 가진 사업가나 프리랜서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난해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2. 부동산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자
3.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 (이자 · 배당소득)이 있는 자
4.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적 연금소득이 있는 자
5.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넘는 자
단,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했거나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자 중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신해 준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서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의 기준일은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발생분이며 해당사항 없을 경우 생략하면 됩니다.
구분 | 내용 | 세부 항목 |
1 |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 | 작년에 의뢰해서 변동이 없다면 생략가능 |
2 | 2023년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원천징수 영수증 |
3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원 |
①부양가족 소득유무 확인(연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만 기본공제대상임, 근로소득 총급여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는 부양가족대상임) ②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공제 대상자 이름부분에 체크하여 제출 ③ 주민번호 뒷자리가 다 나오도록 제출 ④ 가족관계증명원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제출 ⑤ 부양가족이 장애인의 경우 장애자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필요 ⑥ 부양가족 공제는 만 60세이상, 만 20세이하만 가능 |
4 | 사업관련 신용 / 체크카드 사용명세서 |
①미등록 카드는 소득공제용이 아닌 개별 사용내역이 표시되는 상세서 필요 ②내역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엑셀로 내려받거나 안될경우 카드사에 요청 ③부동산임대소득만 있을 경우 카드명세서는 필요없고 중개수수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화재보험료, 교통·환경부담금 등 임대용 부동산관련 공과금 영수증만 제시 가 |
5 | 기부금 영수증 | ①종교단체 및 학교, 병원, 불우이웃돕기, 적십자, 교회, 절등 ②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등) 형제자매가 지출한 것도 인정됨 단,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 명의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임 |
6 | 자동차 관련비용 | ①리스료 납부 스케쥴 내역서 (리스회사에 요청) ②자동차보험료 영수증(계약기간과 보험료 납부금액 표기된것) - 경비처리 ③본인소유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구매계약서 (기존고객분들과 변경된 경우만 제출) |
7 | 신용/체크카드 명세서에 없는 항목 |
핸드폰 요금, 인터넷 요금, 접대비, 교육훈련비 및 도서구입비, 타프리랜서에 대한 외주인건비용등이 있으면 영수증이나 통장송금내역을 첨부하면 경비처리 가능 |
8 | 사업자 대출이자 | 2023년 1월 ~ 12월분의 이자납입증명서 (은행 / 캐피탈등 금융기관에 요청) |
9 | 2023년 1기 확정,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
①홈텍스 로그인시 부가세 신고내역이 나오면 생략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5월 한 달 동안 진행하시면 되며, 5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홈택스 전자 신고
- 회원가입 후 [ 신고/ 납부 → 종합소득세 → 전자 신고 ]
2. 모바일 홈택스 앱 신고
- 모바일 앱 설치 후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전자신고]
3. 서면 신고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4. 세무대리인 신고
-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위임 신고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결정됩니다. 납부 기간도 5월 31일까지이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전자납부
- 전자신고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2. 인터넷지로 및 카드로 택스 납부
3. 은행 방문 납부
-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 창구에서 납부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 6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이며, 누진공제 방식을 통해 실제 세율은 조금 낮아집니다.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 38% | 1,940만원 |
3억 초과 5억 이하 | 40% | 2,540만원 |
5억 초과 | 42% | 3,540만원 |
세금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무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환급은 보통 신고 기간이 끝난 후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알아보기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클릭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4. 신고 결과 화면에서 환급금 확인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고, 신고를 완료하면 환급금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마이너스 ( - )로 표시된다면 돌려받는 금액이며, 플러스 ( + ) 라면 더 내야 할 세금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받기 위한 팁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 사항이 필요합니다.
1. 소득세가 정확하게 납부되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전년도 월마다 납부한 소득세가 정확해야만 실제 납부할 세금과 비교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연금보험 등은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누락된 기부금 영수증이 없는지 미리 챙겨야 합니다.
3. 공제 대상 부양가족 등록은 미리 챙겨야 합니다.
- 내 부양가족이 공제 대상이 해당한다면 환급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공제 대상 : 본인과 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배우자, 다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 만 60세 이상의 지계존속,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기초 생활급여 수급자, 위탁 아동)
추가 공제 대상 :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 가정
4. 연말정산 신청기간 확인하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5.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활용
- 소상공인 공제부금 대상자라면 세액공제가 추가됩니다.
6. 세금 수준이 높은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 도움받기
- 복잡한 공제 항목이나 신청서 작성은 일반인에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클 것으로 예상될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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