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과 재단법인 차이점 알아보기
비영리사업을 구상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난관은 "사람 중심인가, 재산 중심인가"에 대한 명확한 진단 없이 설립 절차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두 법인 모두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되지만, 그 뼈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문가 진단 및 실무적 어려움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모이는 '사람(사원)' 중심의 단체(합동행위)인 반면,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내놓은 '재산' 자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단체(단독행위)입니다.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자유재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은 충분한 사원 수 확보와 회비 징수 능력을, 재단법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기본재산의 규모와 수익 창출 가능성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이를 간과하면 설립 허가 단..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