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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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 원금 90% 합법적 사용 비결! 알아보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단연 "내가 낸 출연금인데 왜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묶여 있는가"입니다. 기금은 법적으로 자산 보호를 위해 원금(기본재산) 사용 한도를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관에 단 한 줄의 '마법의 조항'만 제대로 설계해 두면, 이 묶인 돈의 최대 90%까지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 핵심 비결을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립니다. 전체 내용 진단 ○ 현실적인 문제점 (진단) 대부분의 기업이 기금 설립 시 '표준 정관'을 그대로 사용합니다.이로 인해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만 복지비로 쓰고, 나머지 절반은 기금 통장에 무의미하게 묶여 기업의 실질적인 자금 유동성이 크게 저하됩니다. ○ 해결 방향 자사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2026.06.29 -
[비영리법인] 마을기업 지정 신청, 실패 없는 핵심 성공 전략 알아보기
최근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주민 중심의 ‘마을기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지만, 비영리법인이 이를 신청하려면 복잡한 정관 변경과 행정 절차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마을기업 설립의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마을기업 신청 전 핵심진단 마을기업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점과 탈락 사유를 진단해 드립니다. ○ '비영리'와 '수익사업'의 충돌: 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마을기업의 '수익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관상 목적 사업에 이를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는 과정이 실무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 4대 원칙의 증명 한계: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2026.06.25 -
[법인설립] 비영리법인 주사무실 이전 절차 알아보기
비영리법인 설립 후 주사무소 이전 절차 및 필수 체크리스트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다가 임대차 계약 만료, 사업 확장 등의 사유로 사무실을 이전할 때는 정관에 기재된 설립 목적과 주무관청의 허가 지침에 부합하는 엄격한 법적 트랙을 거쳐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정관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므로, 주사무소 이전은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닌 정관 변경 절차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반드시 동반합니다. 실무 진단 비영리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할 때 실무자들이 가장 당황하고 서류 반려를 많이 당하는 핵심 이슈는 크게 3가지입니다. ① '정관 변경 허가'라는 행정적 장벽 진단 내용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의거하여 주사무소 소재지가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같은 건물 내 다른 호수로 이전하더..
2026.06.01 -
[법인정관변경] 사단법인 설립 후 정관변경 한번에 통과하는 가이드 알아보기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활발히 운영하다 보면,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일, 혹은 임원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법인의 헌법과도 같은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변경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관 변경은 단순히 내부 회의를 거쳐 글자 몇 개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절차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단법인 정관 변경의 문제점 및 어려운 점 ● '총 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라는 높은 의결 정족수 장벽 민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주무관청의 매우 까다..
2026.06.01 -
사단법과 재단법인 차이점 알아보기
비영리사업을 구상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난관은 "사람 중심인가, 재산 중심인가"에 대한 명확한 진단 없이 설립 절차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두 법인 모두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되지만, 그 뼈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문가 진단 및 실무적 어려움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모이는 '사람(사원)' 중심의 단체(합동행위)인 반면,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내놓은 '재산' 자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단체(단독행위)입니다.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자유재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은 충분한 사원 수 확보와 회비 징수 능력을, 재단법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기본재산의 규모와 수익 창출 가능성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이를 간과하면 설립 허가 단..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