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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4년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by 해밀파파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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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비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출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1. 가입기간 : 5년 (60개월)

2. 납입금액 : 1천 원 ~ 70만 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3.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2024년 청년도약계좌 변경 내용

 

 

2024년 청년도약계좌는 이전과 변경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도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되며,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에도 모두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2024년 1월 이전에 가입하였더라도 모두 해당되며 소급적용됩니다.

 

3.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이 가능합니다. 일시납인 시 예금과 똑같은 효과로 더 많은 이자를 받으면서 장기적인 자산형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1.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계좌 가입은행

 

 

청년도약계좌는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최고 금리는 동일하게 6%입니다.  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KB국민, DGB대구, BNK부산, 광주, 전북 등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에 계좌 가설이 가능합니다.

 

은행별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초 신청을 받습니다. 2024년 1월의 신청기간은 1월 2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가입신청 후에는 가입 요건을 확인하는 기간이 있는데 1인 가구는 가족들의 소득확인이 필요하지 않아서 1월 18일부터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가 아닌 경우는 1월 29일부터 계좌 가설이 가능합니다.

 

1) 가입 신청 : 2024년 1월 2일~12일

2) 요건 확인 : 2024년 1월 15일~26일

3) 개좌 개설 : 2024년 1월 18일 ~ 2월 9일

 ① 1인 가구의 경우 :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개설 기간

 ②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개설 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2.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3.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月)
총급여 종합소득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2,400만원↓ 1,60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6,300만원↓ - - -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2.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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