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23. 15:47ㆍ생활
2024년 3월 25일부터 대대적으로 신행되는 새 청약 제도는 ' 저출생 해소를 위한 변경'이 특징입니다. 신혼부부에게 특히 유리하게 바뀌는 제도가 청년층의 신생아 출산 유도와 얼어붙은 분양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4년 변경된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청약 가산점제 도입
배우자 청약 통장 가산점 제도가 신설됩니다. 가점제 청약 때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하는 방식이 시행됩니다. 최대 인정 가선점은 3점이며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입니다.
1. 개선된 점
현행 | 개선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신청자 기간만 인정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신청자와 배우자 기간 50% 합산( 상한성 3점) |
2. 적용 사례
적용 예시 | 점수 계산 | 점수 |
본인 5년, 배우자 6개월 | 본인 7점 + 배운자 1점 (3개월 인정) | 8점 |
본인 5년, 배우자 1년 | 본인 7점 + 배우자 2점 ( 6개월 인정) | 9점 |
본인 5년, 배우자 2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 (1년 인정) | 총 10정 |
본인 5년, 배우자 5년 | 본인 7점 + 배우자 2점 ( 2년 인정) | 총 10정 |
→ 예치금이 적더라고 배우자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2년 이상만 유지하면 3점을 추가로 받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중요합니다.
가점제 동점자 처리
청약 가점제 동점이 되었을 경우 청약통장 장기가입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 개선된 점
현행 | 개선 |
민간 일반공급 가점제 동점자 → 추첨으로 결정 |
민간 일반공급 가점제 동점자 → 청약통장 가입 장기기간으로 결정 |
2. 적용 사례
A씨 | B씨 |
무주택 기간 20점 + 부양 가족수 1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점 총 47점 |
무주택 18정 + 부양가족수 15점 + 청약통장가입기간 14점 총 47점 |
→ A씨와 B 씨 동일하게 47점이지만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B 씨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
미성년자 가입 기간이 기존 최대 2년, 총액 240만 원만 인정하였으나 미성년자 가입기간 최대 5년, 총액 600만 원 인정으로 개선되었습니다.
1. 개선된 점
현행 | 개선 |
미성년자 청약 통창 가입 인정 기간 → 2년 240만원 |
미성년자 쳥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 → 5년 600만원 |
※ 2024년 1월 1일 미성년자인 경우
① 그 이전의 미성년 기간은 시행전인 2년 인정
② 그 이후의 미성년 기간은 3년 인정
2. 적용 사례
4세부터 가입하여 2024년 1월 14세인 사람이 향후 10년간 통장을 보유한 경우 | |
① (4~13세) 종전의 규정에 따라 2년 인정 ② (14~18세) 개정 규정에 따라 3년 인정 ③ (19~24세) 성년은 5년 전부 인정 - 총 10년 인정 (12점) |
부부간 중복 청약 허용
부부간 중복청약이 허용됩니다. 부부가 같은 아파트 특별공급 동시에 청약할 수 없고 중복청약 자체만으로 부적격처리가 되었지만,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면 신혼부부 특공에 각자 따로 지원할 수 있으며 부부가 각각 청약해 중복으로 당첨이 되더라도 먼저 청약을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인정됩니다.
1. 개선된 점
현행 | 개선 |
발표일 같은 청약에 부부 모두 신청해서 중복 당첨될 경우 → 둘 다 무료 처리 |
발표일 같은 청약에 부부 모두 신청해서 중복 당첨될 경우 → 먼저 접수된 것 유효 |
특히 비규제지역 뿐만 아니라 강남 3구 등 규제 지역에서 공급되는 단지의 신혼 특공에도 부부가 중복 지원 할 수 있으며, 규제 지역의 경우 일반 1순위 청약은 세대주만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신혼부부 특공은 세대주 조건이 없어 부부가 각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혼·생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의 경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한 적 있거나 청약당첨 이력이 있으면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 지원 이 가능해집니다
1. 개선된 점
현행 | 개선 |
배우자 결혼저 주택 소유가 있을경우 청약 지원 불가능 | 신혼 · 생애최초의 경우 배우자가 결혼전 주택 소유 이력 있어도 지원가능 |
다자녀 특공 기준 변경
민간·공공주택에서 다자녀 특공 기준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이라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청약할 수 있다.
1. 개선된 점
현행 | 개선 |
다자녀 특별 공급 요건 자녀 3명 이상 | 다자년 특별 공급 요건 자년 2명 이상 (태아포함) 미 혼인시 자녀 양육 사실 증명 서류 제출시 청약 가능 |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 신성
공공에서는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었습니다. 가령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계획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한 사람은 신생아 특공에,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 신청도 가능합니다.
※규모 : 7만 가구 수준 ( 공공 3만, 민간 우선공급 1만, 공공임대 우선 3만)
① 공공 : 나눔형 35% / 선택형 30% / 일반형 20%
② 민간 : 생애최조, 신혼부부 물량 중 20%
특별 공급 당첨자 선정시 추첨제 10% 도입
공공주택 내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추첨제가 각 10%씩 도입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신혼부부 ( 일반·선택 · 나눔형),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공시 10%가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제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청약통장은 새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가장 유용한 수단입니다. 청약통장 해지 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신혼부부들은 청약통장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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