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및 신청 방법

2023. 11. 22. 23:43건강

반응형

희귀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진단이 어렵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의 사회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회귀질환자에 대해 정부가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ㆍ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 및 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정부 사업입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귀 질환 의료비 지원 범위

 

1.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10%) 지원

①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 진료의 요양급여비중 중 본인분담금 (1,189개)

- 만성신장병 요양비 포함

②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근육병 등 103개 질환자에 한함)

 

2. 간병비

① 간병비는 월 30만 원 지급

② 근육병 등 97개 질환자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3. 보조기기 구입비

①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에 소요된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② 근육병 등 93개 질환자에 한함

 

4. 특수식이 구입비

①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 원 이내)

② 저단백즉석밥 (연간 168만원 이내)

③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등 28개 질환자에 한함

 

 

 

 

 

 

의료비 지원 대상자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질환은 총 1,189개입니다.

 

2. 희귀질환 지원 대상자 여부 결정 및 등록방법

① 지원 원칙 : 희귀 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지역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 작성   → 보건소 담당자 접수 및 자격 심사 → 신청 결과 확인

 

②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30일 이내 (조사시간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결정합니다.

 

③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 신청일로 간주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 기한 (최대 14일)을 정하여 추가 제출합니다.

 

⑤ 등록이 결정되면 지원신청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소급지원

 지원 신청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1. 희귀 질환 의료 지원 신청 가능자

- 희귀질환자 본인, 보호자, 친족, 기타 관계인입니다

 

2. 신청장소

희귀 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3.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주

 

4. 환자가구 구비서류

① 최근 3개월 이내 발부된 진단서 1부

②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

③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환자를 기준으로)

④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⑤ 자도차보험계약서 1부 (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⑥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⑦ 건강보험 자격확인은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5. 부양의무자가구 구비서류

①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제출)

②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③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6. 부양의무자가구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 별도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아래의 구비서류만 제출

①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②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③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이상  희귀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